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이나 행정국장도 이런 것은 사실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확답을 받아야 될 성질이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 하죠. 나중에 다른 국장들은 특히 지금 우리보다도 복지도시에 있는 국들이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전용이 우리 행재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전에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당초 예산액보다도 전용해서 쓴 금액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에, 이것은 정책홍보실에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이런 데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뭘 물건을 사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1억1,600에서 250만원 빼 썼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얼마 예산도 없는 데서 빼 쓴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이게 안 맞지 않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품격 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당초 예산이 1,840만원 있는데 전용을 2,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 됐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