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1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질의 드린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다음에 추천을 받는 기관도 타구 사례를 보니까 국가권익위원회가 대다수더라고요. 서울시보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대다수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구의회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진짜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 추천을 안 받아도 외부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강사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훌륭한 분 모셔다가 증액을 해서 조금 더 드리더라도 하고, 횟수도 좀 늘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위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사실 내년에 이런 성적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호된 질책을 받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실시를 해야 되고,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도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최우수구가 꼭 돼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고민을 해서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어있어요. 54쪽에 예산이 많지는 많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담당관이 하나 더 생기지만 감사담당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타구에는 연1회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2회가 되어있어요.
본위원은 이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지금 밑에 보면 민원처리사례집 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민원처리사례집 발간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사례집에 이런 지적사항이 적게 나오고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발간집에는 양이 적게 실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범사례도 있겠지만 지적사례는 적게 실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감사 할 때 조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도 참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