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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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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김형대 김형대 --> 문백한 문백한 --> 전인수 전인수 --> 김진홍 김진홍 --> 허순임 허순임 --> 김세준 김세준 --> 안지연 안지연 --> 이도희 이도희 --> 박다미 박다미 --> 관련 영상 제286회 제1차 영상 회의록 제286회 제2차 영상 회의록 제286회 제3차 영상 회의록 제286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18일(목)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뉴디자인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질의와 답변을 계속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71억6,188만원으로 이중 547억8,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억9,3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5,853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80억4,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1.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2개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6억1,26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지원 등으로 88억9,189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억2,07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47억9,858만원을 조성하여 2019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7억9,858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억592만원이며 이중 74억7,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억4,7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21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4,532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3.2%를 집행하였습니다.

뉴디자인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정비사업이 이주세대가 미발생함에 따라 예산현액 9,516만원의 50.8%인 5,9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3,057만원이며 이중 35억4,5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8,69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701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8,127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4.9%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대부업체관리사업 5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대상인 친환경인증농가가 없어 167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칭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시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예산현액인 7,558만원의 51.5%인 3,8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GAP인증 농가가 없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미집행되어 예산현액 200만원의 62.5%인 12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억8,447만원이며 이중 105억2,0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389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6,04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84.9%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서울시 마을기업 대상자 미선정으로 예산현액 1,25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특성화고 대상 교육 4회 중 학교사정으로 2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예산현액 234만원의 53.5%인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9억8,902만원이며 이중 278억2,6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억5,8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94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8억3,092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87%를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사업이 강남구체육회 후보 단일화로 무투표 당선 결정되었으므로 예산현액 1,440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추후 반납예정입니다. 여성·유소년축구교실 운영사업, 풋살교실 2개 강좌 미운영 및 휴강 시 강사료 미지급으로 예산현액 7,355만원의 58%인 4,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억5,178만원이며 이중 54억2,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8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억2,39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9%를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강남홍보관 운영 예정이었던 C-페스티벌 전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6,597만원의 91%인 6,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은 국내외 박람회 및 설명회 미참가에 따라 예산현액 4억5,872만원의 73.6%인 3억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강남이야기 사업은 공모전 중 최우수작품을 선정하지 못하여 각 분야별 상금이 일부 미집행 되었고 관련 홍보책자 미발행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2,966만원의 60.2%인 1,7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사업으로서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진행 중 기존 과업에 없던 강남 스타일브랜드 연구 개발 과업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개발하게 되어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표 출원료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1,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백한 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재건마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현재 이주가 몇 세대 정도 돼 있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9세대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60세대였고 올해 한 세대가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미발생 돼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 문백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재건마을의 이주를 시작하기 전 총 세대수가 몇 세대에서 지금까지 몇 세대가 이주했냐 이거예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일단 화재발생 이후에 상당히 많은 세대가 이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대는 59세대 남아있습니다. ○ 문백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주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월에 국토부에서 신혼희망타운 건립 발표를 했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 재건마을이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신혼희망타운을 짓더라도 거기에 도서관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59세대 남아 있는데 재건마을 주민들이 거기 임대주택 입주를 하도록 하더라도 본인들이 별도의 어떤 주택을 짓겠다.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땅 자체를 활용하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백한 위원 저도 그쪽이 제 지역구여서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마을의 협의체 그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어떤 협동조합 주택이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철회를 하고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해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입장정리가 되면 이 사업은 바로 진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백한 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협의체 단체가 4개,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서로 어떠한 단체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지, 아니면 4개, 5개 단체하고 다 같이 소통을 하는지?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같이 합쳐서 소통하는 경우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문백한 위원 아무튼 그쪽 사실상 소외계층 주민인데 아무튼 그분들에게도 절대 서운하지 않게끔 잘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백한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지역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인 친환경인증농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물론 예산액수는 적지만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후에는 이 부분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문백한 위원 그러니까 올해 167만원 이건 전액 불용 처리되고요?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네, 그렇습니다. ○ 문백한 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앞으로는 저희는 이거를 없다고 예산편성도 안했고요 올해 예산에 편성도 안 했고요 시에도 저희는 이런 부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 문백한 위원 아니 이게 세곡동이나 자곡동 이쪽에는 그래도 농사를 짓는 주민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분들 관심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친환경인증 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 문백한 위원 아, 그 신청하는 과정이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네,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 문백한 위원 어렵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네, 그렇습니다. ○ 문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로봇무인이동체 융합벤처 리빙랩 임차보증금을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보전을 하셨는데 임대인이 채권보전을 근저당 설정을 해 줍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근저당권 설정했고요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 면제가 있어서 등록비 면제 받고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 등록비는 어디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근저당권 설정할 때 등록비가 발생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대상에 속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제 받았습니다. ○ 전인수 위원 우리 구청 측에서야 손해 볼 거 없지만 이게 채권, 채무 때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전세권 설정으로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으로 하면 기간은 명시 안돼 있었겠네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일단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최소 5년 이상 저희가 쓰는 걸로 그렇게 임대차계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 전인수 위원 계약서에 5년 이상으로 명시해 놨어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최소기간 5년입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럼 우리가 갑이네요? 5년 이상 7년도 쓸 수 있고 10년도 쓸 수 있고 임대인이 그런 계약서는 안 써줬을 것 같은데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일단 최소 기준이 리빙랩 사업자체가 중기부하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을 때 유지기간이 최소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는 서로 협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임차보증금이 20억이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 차임료는 없어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따로 없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전세로 20억이에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좋은 조건으로 아주 잘하셨는데 차임료도 없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보증금 채권 관련해 가지고 과소계상 대상으로 지금 뉴디자인과랑 일자리정책과, 주민자치과 이렇게 세 군데 과가 잡혀있는데요 20억 이 금액 2019년 2차 추경에서 편성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과소계상 내역으로 잡혀있을까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인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저당 채권설정까지 다 돼 있는데 저희 지방재정시스템에 그 채권설정 한 내용을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입력이 안돼 있어서 그때 결산에서 지적이 됐었고 지금은 입력 다 완료해서 치유가 됐습니다. ○ 안지연 위원 이게 우리 행정자체가 그냥 소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빼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 무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정 하나하나에 꼼꼼함이 돋보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자리정책과, 주민자치과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사회경제센터를 오픈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차 입주하게 됐는데 거기가 공공기관이라 저희가 지방재정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누락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꼭 챙겨서 ○ 안지연 위원 뉴디자인과랑 똑같은 사항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네,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 안지연 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은요?

아,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는 여기 아니네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 시스템상에 적용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업무 중에 보면 재산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업이 되다보면 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채권에 대한 시스템 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거 일어날 때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에 등록이 안됐을 뿐 저희가 채권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저당 설정권이나 이런 것들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의 어떤 누락일 뿐이지 손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지연 위원 시스템상에 등록하는 것 자체도 우리 구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인 것은 맞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맞습니다. ○ 안지연 위원 그걸 근저당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마지막까지 그 시스템에 설정이 잘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지연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드리는 질의인데요 성과지표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 성과지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과가 다 잘하고 잘못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이 똑같습니다, 숫자가. 뉴디자인국장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참가자수 1만8,000, 명이겠지요. 실적 1만8,000,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목표하고 실적하고.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만명이면 목표를 1만명으로 했을 때 1만명이 넘었다라고 하면 그 목표치를 그냥 그 수치에 맞춰서 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수치를 좀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지연 위원 잘한 과도 계십니다. 일자리정책과, 이 숫자도 사실 좀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수, 목표 3,000, 실적 2,373, 달성률 79%, 이런 식의 좀 세세한 목표와 실적, 달성, 실적과 달성률이 결산서에 제대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또 하나 첨언하자면 달성할 수밖에 없는, 달성될 수밖에 없는 목표와 실적은 무의미합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필요한 목표설정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과에서 어떤 부분에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실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목표치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이면 그 목표치가 달성됐다 라는 숫자를 지금 넣은 것 같고요. 대신에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들은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등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정확한 수치를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성될 수 있는 목표수치나 이런 것들이 일반 행사에서도 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에 대해서 달성될 수밖에 없는 어떤 목표, 그냥 가도 달성이 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설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지연 위원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일단은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지표에서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것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대한 성과목표치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정한 목표치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성과목표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지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순임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의견서에 보면 강남페스티벌 확대에 따른 종합성 미흡 및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보면 전년도에 한 6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거의 30억, 5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8년도에는 재정심사 그것을 받으셨는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 이전에는 우리 강남페스티벌이 약한 프로그램이 4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남페스티벌 케이팝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패션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예산금액으로 보게 되면 케이팝공연 같으면 거의 비예산으로 추진해 왔었고 그래서 줄었는데 2018년도 이후에는 프로그램수도 30개로 많이 늘어났고 여러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금액도 올라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허순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혹시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 허순임 위원 그러면 각 과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문화재단이 다 같이 있는데 같이 합의해 하시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과에 합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강남페스티벌 자체가 여러 개 과가 지금 같이 합쳐져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갖다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허순임 위원 강남페스티벌 사업은 낭비성이라든가 일회성, 전시효과성 요인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뉴디자인국장님께서 총괄을 하셔서 각, 지금 이 예산이 과별로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이 예산이 나가다보니까 투자심사 받지도 않고 나가는 형태다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허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뉴디자인국장님께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것을 총괄을 하셔서 그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치밀한 사업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예산을 짜고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예산에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의 어떤 지방재정심사투자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라도 낭비되지 않는지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 이런 페스티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관광진흥과장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진흥과가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총괄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투자심사나 이런 것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전용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는 저희가 전용이 건수가 40건대랑 금액도 한 10억 이하로 잘 관리해 오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전용금액이 1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수도 104건 2배 넘게 증가했는데 13건 그러니까 10%가 무려 우리 뉴디자인과에서 전용시킨 금액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큰 수치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비비 지출하실 때 1,200만원 정도 상표 출원료로 출원하면서 도심속 힐링센터 이 13건 전용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힐링센터를 바로 오픈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연구용역 시설감리 사무관리로 다 전용시키면서까지 이 출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전용금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까지 지출을 하시게 된 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지만 금액 자체가 2018년도에 비해 37%나 증가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건수며 금액까지도 뉴디자인과에서 지출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디자인과가 2019년도 1월 1일자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 예산을 잡았는데 대치평생학습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전체 면적이 한 7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은 좀 아니고 다른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 있는 거의 국공유시설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면서 공간을 저희가 못 찾았고 다행히 이제 코엑스에 어떤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코엑스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공간이 일단은 당초에 예산이 70평이었는데 거기는 160평으로 공간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일반 오피스공간을 인테리어공사를 통해서 힐링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었고요. 창고를 아예 그냥 새롭게 집을 하나 건축하는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돼서 뭐 전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출원료 사실은 저작권 등록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 후 적으로 전용한 부분들은 설계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그 전체적으로 쓰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용을 그 이후에 했던 것이고요. 이 출원료로 사용할 당시에는 설계가 전체적으로 끝나지를 않았었어요, 힐링센터에 대한 설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그냥 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원안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저희도 몰랐던 내용인데 결산을 하면서 하나 알았던 부분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일단 전용이나 이용을 먼저 찾아보고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다미 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잘 아셨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상표 출원료 말씀하신 것처럼 급히 하지 않으면 또 안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인지는 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이용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가 원래 기존 것하고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예산은 얼마였고 전용까지 다 해서 지금까지 완료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시설비 쪽에 한 4억5,000 내외였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억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비용이 이제 한 8억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다 완료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은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금액이 그 16억이 지금 다 공사비로만 들어간 거잖아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다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 이도희 위원 저희가 애초에 코엑스에 힐링센터 하면서 16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일 것 같았으면 아마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켰을 것 같은데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런 부분은 어쨌든 민간위탁 운영 부분까지가 사실 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요 대치평생학습관을 당초대로 그냥 진행을 했다면 아마 위탁부분까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힐링센터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 이도희 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코엑스에 설치된 그 힐링센터도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아파트단지 근처도 아니고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힐링센터를 이용을 한다, 이러기에는 좀 거리상 위치가 애매한 면도 있었는데 뭐 지금 와서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이 시점에 이게 장소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이런 예산전용을 통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두 배로 껑충 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심사했던 심사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전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진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한테 어떤 보고도 없었던 거고 납득하기 힘든 거고요. 지금 추가로 또 마찬가지로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노후시설 공사 때문에 이게 전용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작년에 사회경제센터를 갖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내에 설치하다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추진하다 보니까 전용이 좀 금액이 여러 건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이 건은 앞으로 전용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이제 공사비를 쓰면서도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를 공사비에다가 전용을 시키는 거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전용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다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거기 뭐 방염시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저희 건물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설치하다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내에 설치할 때 방염관련된 시설이나 또는 계량기 같은 게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보완이 더 필요해서 그것을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나눠서 하다보니까 횟수가 좀 늘었는데요. 이것은 좀더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더욱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이라서 어떤 구속력도 없고 그냥 여기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결산서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내년 결산심사 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전용 최소화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 예산심사권을 침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순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님 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심사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권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 이도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그 투자심사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가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당연히 위원님들 오셔서 심도 있게 다 검토하시고요 금액에 따라서 행사 중에 3억 이상, 30억 미만은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료도 많고 굉장히 심도 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또 올해 페스티벌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번에 투자심사를 받으실 것인지?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이제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 할 금액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만 지금 아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누락했다. 금액이 3억 이상이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투자심사를 분기에 한 번씩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좀 예산편성된 것은 안 되고요. 내년도 2021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9월 이전까지 투자, 그 금액을 환산해서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올해 것은 불가능한 거고 내년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올해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 이도희 위원 되어 버렸기 때문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의미가 없고요 내년 것을 대비해서 올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그 투자심사가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계속해서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절대로 그냥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 이도희 위원 페스티벌이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나 이런 성과를 눈에 보이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도 굉장히 애매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작년도 페스티벌 수준을 보면 투입 대비 결과치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많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기대되는 좋은 페스티벌을 개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백한 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마을은 주민들 자체가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마을은 지금 주민들이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마을 주민들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령의 연세들이세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개발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의견보다는 특별한 환경변화 없으면 그냥 그 곳에 살았으면 하시는 그런 의견이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백한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것은 그렇고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수정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마을 희망타운이 되면 그 부분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정마을 자체가 주차장부지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거기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문백한 위원 지금 검토과정입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보니까 그동안에도 상당수 검토는 있었는데 아마 수정마을 거주민들이 어떤 이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백한 위원 그리고 재건마을에 대해서 좀 해 주실 것 있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재건마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물건조사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혼희망타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문백한 위원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고맙습니다. ○ 문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준 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역경제과지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하철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조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네, 그렇습니다. ○ 김세준 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네. ○ 김세준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저는 그런 게 이게 목표치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표치하고 실적이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명을 예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딱 2억명만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다 전년도도 1억9,000이어도 100%, 올해도 2억명 해가지고 100%, 이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표가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다른 목표치와 성과가 사실은 다른 사업분야에서 똑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의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목표치를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상권 주변 활성화에 대한 이런 목표치가 사실은 저희도 참 굉장히 잡기가 많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유동인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성과를 잡을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김세준 위원 저는 그 사람 수 세는 게 성과인지는 참 모르겠어요.

사람 수 세는 게 과연 이것을 업적으로 봐야 되나, 성과로 봐야 되는지 좀 의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치가 있을 때는 그 목표치가 상회를 하든 하회를 하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표치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이런 사업은 없다라고 봐요. 이런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기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지금 이 공공일자리 참여 수, 청년일자리 참여 수 이런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목표치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18년보다 19년도 목표치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수 같은 경우는 거의 2분의 1 가량 낮췄는데도 79%밖에 달성을 못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공일자리 참여자 숫자를 갖다 줄인 이유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채용인원수를 갖다가 줄여서 잡았고 실적이 늘은 것은 그분이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그만 두시면 바로 채용공고를 해서 바로 채워서 일하실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 수 관련사항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로 받아서도 저희가 등록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뭐 전화로 받는 경우는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고 일일이 방문하거나 팩스로 넣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적게 해서 내방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만 이렇게 표출을 했기 때문에 ○ 김세준 위원 신청자 수가 많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화로 유선으로 질의한 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안 받아들였고요 내방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취업자 수라는 것은 취업이 된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그 알선해서 취업이 된 숫자입니다. ○ 김세준 위원 알선 숫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네. ○ 김세준 위원 그러면 취업자 수라고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아니 그러니까 구직등록 된, 등록된 숫자입니다.

구직등록하신 분.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취업자 수라고 하면 취업이 된 사람을 뜻하지 누가 이것을 등록한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이것은 지금 일단 등록된 숫자로만 저희가 지금 일단 체크하였습니다.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차피 다 공개될 것 아닙니까? 공개될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취업자 수, 취업이 이만큼 됐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이만큼 등록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그것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보완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게 지금 다 나온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승인을 받고 나면 공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고쳐서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구직등록 방법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한 수보다 구직등록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처리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취업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예, 그렇죠.

취업 연계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취업자 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취업한 사람이지 취업 대기자거나 취업을 신청한 사람 수는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생각하셔서 대답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좀 할게요. 507쪽 보니까 문화예술공연 횟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2018년도에 360회 해가지고 실적이 360인데 2019년도에 360회 하고 600을 써놨어요. 공연 횟수가 실적이 600이에요. 그런데 100%, 무슨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 횟수는 저희가 작년부터 행복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 70개에서 8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연한 횟수입니다.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공연 횟수가 지금 목표치는 360을 잡았는데 600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 김세준 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100%가 아니라 180% 정도 될 것 같은데? 180%, 거의 20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그 부분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세준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수정해야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네. ○ 김세준 위원 수정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 수입예산을 보니까 목표치를 210억, 210억 정도 잡았던 거고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세준 위원 수입예산을 210억 정도 잡은 것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세준 위원 결산보고서 55쪽 총괄표에 보시면 문화재단인가요?

죄송해요. 이것은 제가 잘못 질의 드렸네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공개되면서 모든 분들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 일자리 숫자 그걸 보면 5,326 옆에 3,000인데 앞에 것은 콤머가 찍혀있고 뒤의 것은 콤머가 없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것은 콤머가 찍혀있고 콤머가 안찍혀진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요. 왜 어떤 것은 콤머를 찍고 어떤 것은 콤머를 안찍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그것은 특별한 저기가 아니고 누락된 겁니다.

콤머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겁니다. ○ 김세준 위원 작성하시면서 앞에는 콤머를 찍고 뒤에는 콤머를 안찍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지금 현재 취업자 수로 된 것을 다음부터는 알선자 수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 김세준 위원 이번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이게 지금 알선건수인데 취업건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수정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시고 이번에는 수정은 힘들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산결산인데요 여기서 현재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의결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정이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음에 할 때는 ○ 김세준 위원 왜 가능하지 않은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김세준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수정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 김세준 위원 지금 이것은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민들이 다 보는 자료입니다. 이런 조금 사소한 거에 신경 써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수정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수정의결의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는지, 금방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오타나 이런 걸로 봐서 그냥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바로 수정하면 되는데 수정의결의 절차라든가 어떤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될 복잡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일단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희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그냥 뉴디자인과장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리빙랩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보고좀 간단하게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장비는 아직 못 들어와서 저희 전체 기업들이 사용하는 작업실은 아직 완성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리빙랩 공간이 우리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역할과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기업은 스타트업 중심 로봇 AI쪽에서 한 16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서 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도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서울시 하고 국토부에서 결정난 사항이 저희한테 특화지구로 결정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는 아니고 산자부인데요 산자부에서는 우리 수서지역 일대를 로봇 특화하기 위한 것이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 이제 광역에서의 대응투자금이 있어요.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지난주에 서울시에서도 그쪽 수서지역에 대한 어떠한 로봇에 대한 인정을 해서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산자부 사업에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서 심사 받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수서 쪽에 로봇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 이도희 위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썼는데 마지막까지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께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올해도 강남페스티벌이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플랜B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비대면 언택팅 공연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페스티별을 연초부터 일찍 가동을 해서 계획을 1안, 2안, A, B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전체 30개 프로그램을 다 할 거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이미 힘들다,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지금 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저희가 그런 방역 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언택트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세를 보면서 이미 지금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준비하시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결산서 19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199쪽 상단에서 세 번째 전용사례를 보시면 지금 8억5,000 정도로 나와 있고 저희가 724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이게 8억4,500만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 번째 칸에 있는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지금 8억2,999만9,000원으로 숫자가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누락인지 아니면 또 여기 표기되지 않은 다른 누락사례가 또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거라면 굉장히 지금 회계상의 중요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에서 다양한 세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 후의 금액들이 계속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8억7,400만원이 당초의 금액이었고요. 거기에서 전용이 여기 저기 이루어지면서 남은 민간위탁금 금액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중간에 하나가 빠진 것은 아니고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한데, 허순임위원 질의 남아계신가요? 알겠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순임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유치하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관광진흥과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2018년도 거 결산보고서에 보면 안나와 있습니다.

왜 안나와 있냐면 5월 정도에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전혀 2018년도 것도 0%, 19년도 것도 0%로 나와 있는데 혹시 5월이 지났는데 그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 정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약 9만명 정도 유치를 해서 일을 했고 올해도 작년 것을 올해 6월말 정도에 보건복지부 발표 예정인데 상당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허순임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통계 실적에 보면 5월이라고 써 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다 역할을 다 해 주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강남구를 가장 빛나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뉴디자인국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기대 속에 조직개편이 되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뉴디자인국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일자리 창출, 청년 정책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더불어서 강남구를 새롭게 디자인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82억2,562만원으로 이중 603억1,19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8.4%를 지출하였습니다. 36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2%인 총 42억4,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23억2,173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2억5,174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0억6,99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30억6,366만원이며 이중 27억3,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2,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89.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1억1,802만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8,716만원이며 단지 내 사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소, 사업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9,400만원이며 이중 2억9,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억9,7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37.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점검 및 재건축 업무지원 사업비 2,788만원, 주택 재건축 공공지원 사업비 3억5,967만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사업비 8,209만원으로 재건축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8,396만원이며 이중 13억6,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4,72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7,6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72.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 1,309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1,837만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사업비 1,594만원,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비 6,395만원으로 낙찰차액, 지급소요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7,865만원이며 이중 12억3,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억1,1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5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강남구 공공건축기획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10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례 제정 등 운영근거가 미비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414만원이 재능기부로 인해 사업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9,260만원이며 이중 16억8,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84.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합동특별단속반 운영비의 86%인 168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가 감소되어 불용되었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비 1,41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비 8,301만원이 예측된 수요보다 지원신청이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552억8,457만원이며 이중 501억6,3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억6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1,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90.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사업비로 7억8,72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를 확보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돌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8,674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2억2,487만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6,592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7,514만원이 낙찰차액과 근로자 보수 지급잔액,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2,816만원이며 이중 28억4,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운영사업비 227만원이 공유토지분할 대상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사업비 1,040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는 돌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를 기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5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을 전후로 해서 협의 절차 없이 강남구 소유로 신규로 등록한 후 매각한 토지에 대한 반환금으로 10억9,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대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 강남구에 도시환경국 업무가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과 범위가 과중한 국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견에 따르면 성과분석 원인분석 실시현황과 그다음에 향후 개선사항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저희 도시환경국이 제일 성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의 그에 대한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계획은 예산과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목표와 취지는 행안부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 초기에 개인별로 또 부서별로 올해의 목표를 어떻게 단계별로 몇 %, 몇 %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거기에 따라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결국에는 예산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걸로 해서 근무성적 평가도 했고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거와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성과관리 목표를 본인이 세웁니다. 본인이 세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표 자체를 좀 낮추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확하게 하다가 손해 보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결산에서는 성과관리는 그동안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과관리도 좀더 면밀하게 앞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거기에 함께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다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518쪽을 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표가 오염배출을 얼마나 점검하느냐, 점검건수, 그다음에 오존 경보제를 얼마나 발령했느냐, 실적건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국에서 세운 조금 소극적인 성과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구민들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 성과지표 보다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주유소에서 자연증발되는 그런 유류관리 등을 통해서 얼마나 대기오염 배출을 저감을 했는지, 수치 저감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개선사항이 대기오염 배출 분기별로 점검을 시행하겠다, 이것 보다는 그런 오염배출을 어느 정도 낮추겠다 라는 적극적인 성과지표가 되어야만 우리 도시환경국도 좀더 더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과지표는 본인이 기본적인 지표를 세우고 개량적인 내용도 하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더 면밀히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다미 위원 저희 안지연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세우지만 그것을 그 위에 과나 국에서 좀더 관리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같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성과지표가 바르게 세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백한 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용적률이 몇 % 정도 되죠?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90% 정도 됩니다. ○ 문백한 위원 190%요? 190%면 몇 종 정도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지금 저희가 2종으로 구분되는데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300%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 문백한 위원 250%인데 임대아파트를 할 경우 300%까지도 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물론 250% 가기 까지는 어떤 친환경 우수 디자인이라고 해서 또 공원이나 일부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250% 가는 거고 나머지 50%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 문백한 위원 그런데 재건축사업과에 지금 예산 미집행률이 63%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어떤 부동산 과열로 인해서 어떤 인허가 처리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거지 저희 자치구에서 이런 지연된 사항은 없습니다. ○ 문백한 위원 그리고 지금 개포1단지 재건축 사업은 진행 중인데 거기에 혹시 조합원들이랄지 아니면 시공업체 하고 어떠한 불협화음이랄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포주공 1단지는 얼마 전에 착공이 되었고 지금 일반분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거는 아니지만 상가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문백한 위원 항상 우리 집행부 구하고는 거기에 연관되는 건 전혀 없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현재 현 상태에서는 어떤 설계변경 모든 게 해결됐기 때문에 정상 추진 중입니다. ○ 문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이런 결산에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도시환경국에 올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갑자기 정부에서 규제정책을 또 청담, 대치, 삼성동까지 해서 규제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재건축은 더 미뤄질 것 같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재산세 1위고 아마 종부세도 강남구에서 내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정책만 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제가 그동안은 예비비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오남용을 한다거나 전용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전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주차라든지 정말 불편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거기 입주자들과 다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는지 서울시나 국토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도시환경국 만큼은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저는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보면 국이 6개 국에 1개 보건소가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국이.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 김진홍 위원 6개 국에 1개 보건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도시환경국에서는 부서가 7개 부서지요?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 김진홍 위원 이 도시환경국 내에 부서에서 예산전용한 부서가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일부 전용한 게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디 부서에서 예산전용을 했지요?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환경국 7개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한 부서는 한 곳도 없어요. 한 사업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요전에 사업계획 변경이었나요? ○ 김진홍 위원 예산전용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전용은 아니고 아마 사업계획 변경이 소소한 게 있었고요 예산전용은 아닌 모양입니다. ○ 김진홍 위원 없지요? 7개 부서에서는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 김진홍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국은 많아요, 예산전용이.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국만 7개 부서에 예산전용 건이 한 건도 없어요.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감사합니다. ○ 김진홍 위원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솔직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았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이 현상을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도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이런 필요하면 전용을 해서라도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불용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항상 주변환경이 변화가 왔을 때 과감하게 100% 불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 행정이다.

그걸 연말 가기 전에 다 써야 된다든가 이쪽에 남은 돈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당겨서 쓰는 그런 관행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특이하게도 지금 잠깐 봤는데 한 건도 없어요, 도시환경국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전용으로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순임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홍위원님께서 또 한 건도 없다고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건의사항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가로수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역삼1동에 스타트업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사실은 너무 크고 인도는 좁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형물들을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표시도 안나요. 1억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도 안나고 그쪽 역삼1동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타너스 뜻이 낭만의 나무다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정말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나무인지 의문이고요 아파트나 이런 데 옆쪽에 큰 도로변에는 플라타너스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좁은 데는 플라타너스가 너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나무로 교체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건의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현정위원님께서 가로수 5분 자유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생활 깊숙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강남이 70∼80년대 도시개발이 되면서 도시를 빠르게 녹화시키기 위해서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자라서 태풍이라든지 돌풍, 미기후에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나무자체도 생리적으로 벌써 수명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특히 더하거든요.

도로 인도폭이 한 2m인데 1m정도 되는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울시 가로수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무가 너무 우리가 인위적으로 식재한 나무들인데 사람이 생활을 편익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유익한 측면에서 관리해야지 너무 크면 문제가 된다 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체를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 조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단체에서든 약간 도시환경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가로수 수종교체를 부분적으로 가로수관리 계획을 세워서 노선별로 어떤 수종을 할 건가 정하는 그런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다 돼 있고 우리 개포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그 부분을 변경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전체 노선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불가를 하는 입장이고요 디테일하게 현재 관리하는 입장은 저희들이 봄, 가을에 두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2차에서 팀장이 나가서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나무의사들, 나무 전문으로 보는 분들이 와서 측정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벌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번에 중구에서 사고가 났지요? 중구에서 사고 나고 지방에서 돌발적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동남권 5개 구청에 대해서 검측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줬는데 조만간 저희들도 그걸 빌려서 전수 목측을 해서 문제가 될만한 나무들은 측정을 해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기계가 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되어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계속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가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허순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역삼1동 같은 경우에 녹지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자 싶은 것은 역삼역에서 르네상스사거리 그 사이에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거는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걷지를 않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인도부분이 넓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해서 인도부분을 줄이고 녹지공간을 많이 넓히는 것은 어떤지 우리 녹지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금방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띠녹지가 많이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여건을 파악을 해서 추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그렇게 해서 녹지부분이 조금이라도 넓혀진다면 우리 역삼1동의 미세먼지라든가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건강에 있어서 많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가을철이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떨어지고 밟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자치구에서는 망을 설치한다거나 은행이 떨어질 시기가 되면 은행나무에다 망이라도 설치를 해서 은행이 망에 떨어지고 한 번에 수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그 은행나무 열매 건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암수가 구별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한 20년 정도 돼야지 암수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재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는 유전자로 해서 암수 구별하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수나무만 가로수용으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식재된 나무에서는 우리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불임제라고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약품처리를 해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썩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망을 씌워서 보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 너무 대로다 보니까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또 경관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택하는 방법은 조금 열매가 익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워낙 주수가 많고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사실은 열매 터는데도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주변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주변 이런 데 있는 암나무들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선 위주로 해서 연차별로 소규모로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의 모든 공통의 문제다 보니까 이 수나무가 수나무로 검증된 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발주를 해 놨습니다. 도산대로에 은행나무가 조금 수형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좋은 수형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30여주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나무가 검증이 된 걸 심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절차와 시간과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사실은 뉴디자인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격 강남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현1동이라든가 역삼1동이 젊은이들이 많이 입주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기에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환경을 잘 계획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느낄 때 뭔가 달라졌다. 어떤 사치성 축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현실에 느낄 수 있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 관련된 법을 주민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편리에 따라서 경찰서와 합의해서 법을 고치고 주민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법을 고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주민이 느끼는 것하고 법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 개포동 같은 경우에 입주를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 때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멀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 높은 층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모산 옆에는 높이 올라갔고 안쪽으로는 낮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산을 보고 싶은데 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 허순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로 물론 결산 승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러한 답변이시고 업무도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띠녹지 전수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띠녹지에 대해서는 지금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지금 허순임위원님이 역삼동에서 르네상스호텔에는 사실 띠녹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대부분은 띠녹지가 불편을 주는 좁은 보도에 불편을 주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지금 나무도 나무지만 그래서 이러한 법정녹지, 시설녹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띠녹지 부분은 사실 광폭도로에는 충분히 인도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는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면도로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항상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다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셨어요? 한번 건의안이라든가 서울시에다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그 시설녹지 부분은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하지 말고 강남구가 아니라면 그런 절차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그건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 김진홍 위원 주민이 아니고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이게 핵심을 자꾸 벗어나고 제가 드리는 질의에 자꾸 벗어나요.

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지금 이렇게 항상 답변만 하셨지.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그 보편적인 사항 가지고 ○ 김진홍 위원 해야 된다고만 하셔요, 과장님은.

이런 절차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문을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강남에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를 들면 플라타너스 나무든 아니면 띠녹지든 그걸 해 주시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은 다 알아요. 지금 예를 들면 거기 논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네,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거기에 그 보도상에 띠녹지, 시설녹지, 법정녹지, 도시계획상으로 법으로 녹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시설녹지는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음이라든지 빛공해 그다음에 매연, 소음 이런 데서 안전한 주거 ○ 김진홍 위원 그렇지요.

녹지 확보를 위해서 법정녹지라고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네,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거는 지금 서초구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도 그렇고 그 주변에 상가 내지 불편한 걸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네,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 얘기는 내가 수없이 들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서울시에다 공문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이나 의회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네,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전수조사도 이면도로에 아주 불편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띠녹지가 많아요.

이 부분도 전체 우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허순임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필요로 하다고 그러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넓고 사람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데는 녹지를 하고 지금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을 잡아서. 이 얘기 한두 번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다 공문을 통해서 철거의 필요성을 꼭 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네,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1,040만원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불용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직원들에 대한 지급이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포상이 아니고 일반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 안지연 위원 일반인에 대한 포상이요.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불용이 되었던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그러니까 거래신고를 저분이 거짓으로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고발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민원 ○ 안지연 위원 그럼 뭐 선의에 대한 고발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그게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 안지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19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다잡고 가자는 마음에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신규 토지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협의절차를 무시를 하셨어가지고 토지반환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반환금을 물어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본적으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제가 알기로 한 1억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지연이자가 4억4,000입니다. ○ 안지연 위원 4억4,000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금액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가 됐던 부분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강남구 전체의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과에 부서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옮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업무수칙에 대해서는 부서간 이동이 있을 때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런 교육절차는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안지연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부서간 이동이 내부적으로 도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지연 위원 직원간의 어떤 계층구조를 보자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는 있지만 어떤 중간자적 단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나이가 어린 직원 분들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도 잘 안 될뿐더러 그 교육적인 효과 자체도 효율적으로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들께서 서로 회의하실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시간을 기본적으로 배분을 하신다든지 이런 절차는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지연 위원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요 교육시간은 꼭 만들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알겠습니다. ○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은마아파트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250%까지 해 주고 임대아파트 지을 시에는 300%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임대아파트 짓는 게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우리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 210입니다. 기준 용적률 210%에서 우수디자인이나 친환경을 하면 230%하고 나머지 20%는 도로나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250%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25%는 주민이 가져가고 25%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구조인데 이 법적의무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인접지역 도입을 안 하면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인수 위원 서울시에서 강요해서 기부채납 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건축비가 높아지면 아파트가격이 그것만큼 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총괄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50%에서 300% 갈 때는 임대아파트 50%를 추가로 짓습니다. 지을 때 50%의 절반은 이쪽에서 그냥 쓰는 것이고 임대 말고 ○ 전인수 위원 조합에서?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나머지는 시에서 표준건축비로 사갑니다.

토지만, 지분 토지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 전인수 위원 지금 토지 말씀 나오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발표한 게 잠실,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요?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분이나 구분 상가지분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토지거래 허가는 현재 매매할 때 임대할 때 ○ 전인수 위원 매매, 매매.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그 건은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분이 주거지역은 18㎡고요 상업지역은 20㎡인데 ○ 전인수 위원 대지 지분이?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대지권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18이 대지권 비율이 넘어가면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사고 파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정부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참 큰일이네, 큰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가격은 자꾸 상승해요. 정보과장님이나 재건축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공급은 안하고 정부에서 규제해가지고 공급을 자꾸 없애버리면 자꾸 물건이 없어져서 공급이 없어져서 가격은 자꾸 올라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6월말까지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 내고 장기보유 10년 이상 보유자 30% 해 주는데 6월 지나가면 장기보유도 없어지고 다주택자들도 없어지고 또 기본세율에다 1주택은 10% 증액하고 2주택은 20% 증액하면 3주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자꾸 공급이 없어지는데 왜 이런 정책을 구청에서는 생각하셔 가지고 상부에다 건의한 적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그 부동산대책은 정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의 의견청취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발표 났을 때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건의하고 대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2종은 250% 용적률이고 3종은 300% 용적률인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규제해 갖고 50%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구청에서 현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건축법이라도 적용하게 해달라고 건의 좀 하셔갖고 이 사유재산이 침해 안되게 해야지 사유재산 자꾸 침해되고 정부에서 자꾸 규제하니까 공급은 자꾸 없어져 갖고 가격 이렇게 오르는 것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개정을 해달라,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게끔 그리고 최근에 5월달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전인수 위원 공동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건수가 목표가 900건인데 3,257건, 추가로 2,357건이 초과달성 하셨는데요 이건 뭐 잘하신 것인지, 잘못한 건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잘했다고 홍보할 수 있겠는데 2,357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래층으로 자꾸 물이 새는데 위에서 지붕하고 샤시하면 빗물이 안 들어와 갖고 그렇게 수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증축이라고 위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하지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갈음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베란다에 샤시한 것도 그것도 기둥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네, 심지어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기둥 달려 있는 텐트까지도 법령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인수 위원 텐트도 들어갑니까?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네,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다만 이동이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으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그 건수는 사실 저희가 위법건축물 신규단속은 연 한 800건 되는데 기존에 한 3,000건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잔존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게 전에는 관례적으로 몇 십년씩 이렇게 샤시를 해놓고 지붕을 해놓고 베란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구청장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단속이 심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추가로 답변드리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 개인적 의견은 저희 문화가 특히 SNS든 신고문화가 많이 발달됐고요 또 저희들 주민들도 사실 이제 조금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상대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동동한 위치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신고문화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신고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하겠지만 그분들은 방수공사 하다하다 못 찾아갖고 최후의 방법으로 지붕을 하고 샤시를 했는데 그것을 위법건축물이라고 철거하면 그 밑에 집으로 물 새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 융통성 있게 단속할 수는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담당과장으로서 융통이라는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박수 쳐드려야 되겠는데 공동주택과장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받느라고 지금 고생 많으시지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하는 것 두 개가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 장단점이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물론 이제 국세청이 하는 것은 국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사실 국세 관련된 부분은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세부분은 국세청에 문의를 하고요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단기 4년, 장기 8년 형태로 해서 일부 혜택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지시해서 답변을 안해 주시는 구나.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왜냐하면 ○ 전인수 위원 잠깐만요, 주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알고 싶어 해요.

내가 구청에 임대사업등록을 해서 혜택 보는 게 뭔가? 불이익이 뭔가? 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익 되는 게 뭔가?

불이익이 뭔가? 이런 것을 제일 알고 싶어 하는데 과장님이 국세청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알고 싶은 것을 못 듣는 거예요, 답변을.

그러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양도소득세 감면해 줍니까? 이것. 모르시지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추가답변 드리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저희들이 안내는 해드리지요.

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있고 또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시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내가 집이 두 채인데, 세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답변은 국세청에다 문의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린다는 얘기인 거고요.

큰 틀에서 법 규정들은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하게 국세 물어보면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 전인수 위원 세법이 자꾸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히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것 주민들이 질의하면 속시원하게 답변좀 해줄 수 있도록 교육시켜 갖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 강남구청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해박하구나, 법을 잘 아는구나 하셔갖고 세무서에 안 가더라도 국세청에 안가더라도 답변을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좀 해 주세요.

주민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임대사업등록 하러갔더니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질문하는 것도 답변도 못해 준다고 이렇게 불만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좀 잘좀 교육시켜서, 이제 6월달 끝나면 좀 한가해질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변경신고가 또 있기 때문에요.

변경신고는 또 물건지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신고는 계속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소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한 분당 30분 이상씩 가기 때문에 대기자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좀 한가해지면 그런 답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바빠지냐 하면 여직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홍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표준계약서를 써라, 1년에 5% 이상 올리지 말라, 이런 것을 홍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제가 부동산정보과하고 업무협의를 더 해서 가장 현지에 있는 중개사들이랑 업무협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중개사들 하지 말고 구청에서 해야지요, 안내문 다 보내시라고.

임대사업자등록 하는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네, 저희들 책자도 만들고 있고요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몇 명 정도 임대사업등록 하셨습니까?

강남구에.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저희 현재 임대사업자가 1만7,758개 사업자가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은 3억9,000세대입니다. 6월 1일 기준입니다. ○ 전인수 위원 6월 1일, 6월 1일 이후에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6월 1일에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점진적으로 증가가 200세대고 감소가 100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 것 같고요. 국가에서 뭐 정책,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전인수 위원 임대사업자가 5% 이상 증액되면 500만원, 한 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지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500만원 올린 과태료가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그게 2012년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 전인수 위원 2012년도부터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네. ○ 전인수 위원 2012년도부터 등록하시는 분한테 이런 것 말씀 한번 해 주셨어요?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해서 올 3월부터 6월말까지 저희들이 일제 갱신신고를 드리고 최소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아니 5% 이상 증액은 과태료 얘기가 없던데요, 그것은?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확정은 안 지었고요, 확정은 안 지었고요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아니 먼저 안내문 온 것 보면 그것은 예외예요.

임대기간 임대사업자등록 기간 전에 말소했거나 5% 이상 증액은 500만원, 건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공식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 전인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태료 부과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그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별도로 국토부에서 답을 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갈 협박한 것인가요?

과태료 물린다고.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전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안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대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쪽 주변을 쭉 보면 현재 개포2동, 일원2동쪽 양재천하고 그다음에 저 타워팰리스나 저쪽하고 보면 어떠한 현저한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용되거나 이러한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아주 뭐 많이 잡아서 그런 것인지 예산과다로 인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의 남북쪽의 어떤 관리차원의 불균형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하천 특성상 상류지역은 침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지금 방문자센터 주변에 연꽃원도 만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도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많다보니까 입찰을 보면 기본적으로 100이란 것을 설계를 하면 87% 그러니까 13%라는 게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정산하다보면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안전관리비에 관련된 용품을 집행하지 않으면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치2단지 아파트 양재천 쪽으로 보면 이 나무 있는 쪽하고 거기에 흙이 많이 있어서 물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내가 운동하러 나왔다가 한 1시간 동안 주민 두 분한테 같이 다니면서 지적, 이런 부분 이런 것은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혼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 밑에 보면 흙이 있어가지고 장마철이 되고 나면 그 흙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조깅하거나 자전거 타는 데로 흙바닥이 된다는 지적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아침에 워낙 급히 받아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카메라로 좀 찍어야 되는데 찍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왔고 그다음에 그 게이트볼 있는데 쪽 2단지 앞에 보면 하수도가 막혀서 내가 현장을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막혀서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하수천에 대한 정비도 하고 그래서 어제 사고도 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몇 년 동안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은 보니까 아예 메워 놓은 게 있는데 끝나고 나셔서 직원들한테 한번 현장답사 해가지고 엄밀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그 부분은 바로 오후에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 김진홍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허순임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의도에 윤중로가 있지만 강남구에 도산대로가 제2의 윤중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서울시 의원님께도 제안을 드려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수목을 변경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강남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디자인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김현정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식회의에서 불출석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자동차등록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79억200만원, 특별회계 560억6,600만원 등 총 1,339억6,800만원으로 이중 69%인 924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7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9.9%인 총 267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779억200만원 중에 682억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6.2%인 48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560억6,600만원 중에 242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9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39%인 219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300억4,200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96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04억1,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68억9,800만원의 예산 중 144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144억4,300만원 중에 124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사업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외 24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등 총 예산의 8.3%인 11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 3억4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1,700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비 2억2,200만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7,1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4억5,500만원 중에 19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등 총예산의 20%인 4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6,7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2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67억7,000만원의 예산 중 169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40억4,300만원 중에 32억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9.8%인 8억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사업비 5억1,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5,100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7,700만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27억2,600만원 중에 137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99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공영주차장 관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그리고 예산절감액 및 예비비 미집행액을 포함하여 총 예산의 44.6%인 190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76억7,7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12억9,400만원, 예비비 98억6,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1억1,600만원의 예산 중 87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억3,200만원 중에 1억8,300만원을 지출했으며 주요사업인 자동차종합검사 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21%인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1,300만원, 자동차종합검사관리 사업비 1,8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8억8,400만원 중에 85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21%인 23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비 2억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비 2억6,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7억2,000만원의 예산 중 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의 19%인 1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3,700만원과 기본경비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70억5,000만원의 예산 중 34억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2,000만원을 이월하여 총예산의 7.9%인 5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효율적 도로관리 및 세수증대 사업비 1,800만원,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정비 사업비 2,200만원,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비 2억7,3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261억8,800만원의 예산 중 248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간선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 및 조명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사업 5건 외 노후 이면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등 18개 사업의 사용잔액 등으로 인해 총예산의 2.4%인 6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5,800만원, 남부순환로 2747 주변 외 5개소 보도공사 사업비 6,000만원, 일원로 14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1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252억2,200만원 중 235억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재난안전관리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5.7%인 14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6억2,000만원, 재난안전관리 사업비 1억1,200만원,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3,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세곡동 54번지 공유지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3억9,000만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백한 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과에 가장 우리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약한 8억4,000정도가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을 보면 지역에 방범용CCTV랄지 이쪽에 많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오히려 예산보다도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신규설치 같은 것을 보면 낙찰차액이 좀 많고요 다만 작년에 국비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3억 포함하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 문백한 위원 다음에는 그래도 다 공사하고 다 할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백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미수납액이 약 547억인데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주차관리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주자주차장은 체납이 없고요 고정주차인데 불법주차에 대한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징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지금은 현재, 아까도 공단하고 확인을 했는데 거주자 쪽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많지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대기자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저희가 8,000여명 되거든요. 저희 전체 주차면은 7,800면 정도가 일반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자가 8,000명이 넘는 것으로 8,000명이 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대기자가 순번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그게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희망하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 주차면에 따라서는 대기자가 많게는 10여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2~3명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순환배정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2년 사용기간이 끝나고 2년마다 순환배정으로 저희가 방침이 정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순환배정을 할 겁니다. 전체 면에 대해서. ○ 전인수 위원 그 순환배정에 대해서 단점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물론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주차장을 쓰다가 갑자기 배정을 못 받아서 주차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면을 못 쓰게 되면 그 차가 갈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은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몇 년씩 기다리는 분들이 그 사람이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순환배정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그 분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2년마다 순환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전인수 위원 2년마다 순환배정하면 거주가 2년 이상 안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차장을 신청하는 그 주차면에 대기자가 적은 데가 있고요 또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주차라든가 지금 현재 올해 7월 8일부터 없어지는데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가점을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점제도,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점까지 운영해서 제일 높은 득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가점점수가 뭐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주기간도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네, 거주기간도 물론 들어갑니다. ○ 전인수 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기간이 제일 많이 배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배점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자격이 박탈되어 가지고 없으면 이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3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30〜40년 살면서 거주 주차하다가 박탈되면, 거주자주차 박탈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대책도 강구하셔 가면서 순환배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순환배정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배점기준표 말씀하셨는데요 배점 배정 기준표가 저희가 2019년 1월 1일날 개정돼 가지고 개정 규칙을 바꿔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대기 기간에 따라서 4년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4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분들은 12점까지 주고요 또 6개월에서 1년까지 있는 분들은 4점 이렇게 차등을, 2점 단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동, 지금은 법정동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동의 거주자들은 5점을 부여하고 고령자 2점, 함께 쓰기라고 공유주차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함께 쓰기나 잠시 주차제 등에 따라서 8점, 6점 또 이번에 저희가 따로 모두의 주차장이라든가 알뜰 주차 관련해서 공유주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점을 또 주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참전유공, 다자녀 가구, 그런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2명일 때는 자녀가 미성년자 자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둥이카드가 있는 자녀에 한해서 하는데 2명이면 1점, 3명이면 2점, 총 5명 이상일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5점까지 이렇게 각 사례별로 배점이 여러 가지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거주기간은 그러면 가산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거주기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기기간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는데 4년 이상이면 12점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이상 5년, 10년 살더라도 ○ 전인수 위원 대기기간이지 거주기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그러니까 거주기간이나 대기기간이나 같이 보는 거죠, 저희는.

그 지역에 사는 걸로 보면. ○ 전인수 위원 아니죠. 그 동네에 30년 살았는데 차 산지가, 차 구입한 지가 2년뿐이 안됐는데 이런 사람 신청하는 것은 거주기간은 인정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네, 그럼 당연히 차량이 없는 분은 인정을 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이 없이 ○ 전인수 위원 2년 전에 차를 샀어요. 40년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러면 거주기간은 인정 안해 주고 대기기간만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네, 그런 경우라면 2년밖에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거죠, 차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 전인수 위원 지금 거주기간에 따라서 주차장 쓰고 있는 그런 통계 나온 것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그것은 따로 저희가 뽑아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강남구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절대 부족한데 지금 소방차는 고사하고 일반 차들도 커브길 같은 데 회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도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삭선도 해야 되는데 특히 소방차 진입하기 힘든 데는 다 삭선해야 되는데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주자 주차장이고요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주자주차장이 주로 골목길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차 출동하는데 지장이 되는 주차면은 대부분은 삭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규가 개정이 돼서 올해 연말까지는 우선 급한 주차면을 삭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주차면을 차등을 두어서, 시차를 두어서 삭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말까지 123면 전체 주차면을 삭선할 계획이고요. 또 소화전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보도 경계석에 5m 길이로 빨갛게 색칠된 데가 있을 겁니다.

올해 그 작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면도 지금 거의 다 삭선완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삭선한 데다가 주차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민식이법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2025년까지 삭선해도 상관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거기에 불법적인, 불법이라기보다는 조금 법에 어긋나는 그런 주차면들이 있어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학교 주출입구, 교문 정문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하고 연접한 도로에서 300m 이내에는 다 삭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 전인수 위원 정문에서 300m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예, 그 외에 있는 것은 시급하지 않은 것은 좀 시차를 두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장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삭선 대상이 되는 주차면 123면 전체를 삭선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삭선을 당해가지고 불편한 주민 입장은 생각을 않고 구청에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그냥 아, 이거 민식이법 통과 됐으니까 무조건 삭선해라, 이런 발상 같으신데 그 분들이 자기네 상업, 소상공인 그런 데 앞에 주차가 많아요, 스쿨존 이런 데. 그럼 이런 분들 생각도 하셔가면서 구에서는 가능하면 늦출 수 있으면 늦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해까지 다 삭선을 시키려고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 보면 안타까운 그런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차면을 활용을 해야만이 영업활동이나 이런 데 지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들이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법이 정비가 돼서 강제화 된 이상은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주차면을 삭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인수 위원 법이 집행하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25년도까지 삭선 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편에 생각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은 늦추고 25년도까지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삭선은 하지 말아야죠.

아까 청장님께서는 123면을 무조건 올해 안으로 삭선하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건의하셔 가지고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시라기보다는 저희가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123면이 저희가 시에다가 수시로 보고하는 그 주차면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도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면을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만일에 하나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2025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올 연말이면 순환배정도 다시 시작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삭선을 완료해서 새롭게 주차면을 배정할 때 아예 삭선된 주차면은 배정 안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 전인수 위원 지금 주민들 고통받는 것은 생각도 안하시고 지금 탁상공론으로 무조건 삭선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 가뜩이나 경기 안좋은 데다가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임대료도 못내고 있고 자기 수입은 관두고 임대료도 못낼 상황에다가 구청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삭선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집행부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늦출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늦춰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분기별로 저희가 거주자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삭선을 해 가는데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것이 연말까지라는 그 시한을 두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안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스쿨존에서 강남구 교통사고 난 통계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이라든가 교통행정과 쪽 하고 같이 할 건데 스쿨존 지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학교 시설장이 신청을 해서 경찰하고 저희 교통행정과 쪽에서 같이 지정을 해서 구역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아니 사고 난 통계가 있느냐고요? 스쿨존에.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저희 과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럼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십시오. 얼마나 사고가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해당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BTL, BTO 주차장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고요. BTL, BTO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4,000억 이상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여전히 700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털어버리자는 의미에서 BTL 사업을 좀 재협약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거고요. 먼저 BTL 사업에서 지금 연 이자율이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2019년에 갱신을 했는데요 2.7%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이도희 위원 대치유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아닙니다.

대치유수지는 치수과 소관사항이고요 저희는 언주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7%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도희 위원 언제 이게 재계약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2019년 11월에 했습니다. ○ 이도희 위원 여기 저희 결산서에는 3.49%로 나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예, 그것은 그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떨어져서 ○ 이도희 위원 어느 은행 하고 하는 거죠? 아, 은행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들도 대치유수지도 가급적 빨리 더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재협약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전액을 미리 갚아버리는 걸로, 그것도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BTO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주차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주차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그 주차장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여기는 공영주차장인가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간판으로는. 저희 강남 마크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공영주차장인가보다 그랬는데 막상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공영주차장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시 되어 있지 않고 더강남 앱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지? 또 막상 그 식당을 이용할 때는 발렛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정리가 안된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 하다보니 BTO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만약에 그게 예전에 감사원에서도 특혜성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토지대장 하고 건축물대장도 당연히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예,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도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 다섯 군데 1호부터 5호까지 토지대장 하고 건축물대장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해서 담당자한테 받은 자료 몇 가지가 있는데 협약서도 그냥 단순한 그냥 최종 협약서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세부 협약서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된 자료라서 찾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최초 사업제안서라든지 계획서 그다음에 세부 협약서, 중간 중간 변경이 되거나 뭔가 아무튼 변경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다 추가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초 방침서도 보관하고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보다는 지금 결산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적합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강남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 문제일텐데 주차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좀 주차장들이 1호부터 5호까지 민자유치 그 주차장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들어서 다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 나머지 위원님들 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특위를 꾸린다든지 해서라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도희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주초는 BTL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저희 강남구청이 아닌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했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관계만 저희가 관여를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그게 돼서 주 계약자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방식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BTL, BTO가 많이 좀 상당히 유행을 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0년 장기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약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BTO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저희 구청이 주관을 해서 이것은 한 사업인데 계약기간이 그때 당시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다 포함 돈을 지불해서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풀리지 않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그게 공영주차장인가요? 민영주차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민영주차장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 이도희 위원 그런데 원래는 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BTL, BTO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유행을 했고 그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 안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했는지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주차장 입구에만 봐도 이것은 강남구 거, 공영주차장이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민영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저 같은 사람도 당장 혼란이 오는데 주민들도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예, 표지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의 7개 부서에서 예산전용은 2개 부서만 했어요.

보면 재난안전과 하고 건설관리과 각 2건씩 예산전용이 있는데 사실 타 부서, 타 이런 국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전에 도시환경국장에도 7개 부서인데 거기는 예산전용이 전혀 없어요. 1건도 없는 그런 국도 있고 또 복지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예산전용을 해서 인테리어비에 약한 1억5,000, 2억을 갖다가 당겨서 쓰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타 국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1,386만원을 전용을 해서 방독면 확충사업에 쓰셨어요.

시비 보조금 추가교부 관련해서요. 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런데 이 1,386만원을 여기에서 보상금에서 이렇게 전용을 하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예산 잡혀있던 것보다 지금 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남다보니까 한 210명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잡았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잡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 인원이 예상인원보다 축소가 돼서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남은 예산을 가지고 방독면으로 돌린 겁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아니시죠?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 김진홍 위원 건설관리과도 여기 보면 지금 2건인데 1건은 30만원이고요 1건은 900만원을 전용을 해서 탄천푸드트럭존 주변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작년에 도곡동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지중화 사업에서 900만원을 탄천푸드트럭존 주변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전용 했는데요 작년에 지중화 사업이 승인이 안나서 사실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푸드트럭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을 했는데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득이하게 여기서 끌어다가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30만1,000원짜리는 트렐리스가 다 설치됐는데 이걸 도보나 차량만 이용해서는 너무 순찰하기가 힘들어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해서 순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주변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작년에 총 서울시 보조금으로 7,000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이 모자라서 저희 구 예산이 한 4,000이상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4,000요?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네. ○ 김진홍 위원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거의 뭐 유지하는 수준이죠?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시설비는 감편성 했고요 올해는 시설을 할 예정이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도 유지는, 유지관리비는 있어야죠?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예, 유지는 계속 운영할 때까지 유지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와 관련해서 경위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송병석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우오수 관련 맨홀 추락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진행 중이던 빗물받이 신설공사입니다. 작업자 2명이 약한 6.5m 되는 깊이의 우오수 관로 맨홀에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 김진홍 위원 몇 m? ○치수과장 송병석 6.5m입니다.

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고원인은 그겁니다. 빗물받이 신설 대상 구간 현장조사 중 총 작업인원이 6명입니다. 포크레인 기사 1명, 그다음에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일용인부 3명 이렇게 해서 그중에 일용인부 하고 포크레인 기사가 사망했습니다.

맨홀뚜껑을 열고 육안 확인 후 빗물받이 연결관 하고는 관련없는 거 우오수, 우오수 맨홀을 열고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작업인부 1명이 맨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했고요. 그걸 지켜본 포크레인 기사가 구조하러 들어가던 도중에 그 포크레인 기사도 또 추락사고를 했습니다.

수서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우리 구청 관계자 하고 현장 관계자 하고 진술을 한바 있고요. ○ 김진홍 위원 현장에서 다 돌아가셨나요? ○치수과장 송병석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망판정은 병원에 가서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 김진홍 위원 물론이죠.

그 한 분이 빠져서 예를 들면 추락을 했으면 좀 조치를 같이 그래 또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한 분은 사고가 이미 일어난 상태지만 어떻게 6m라면 사람이 내려가서 구조가 되나요? ○치수과장 송병석 그 안에 산소탱크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공간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또 깊기도 깊지만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김진홍 위원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두 번째 사고난 포크레인 기사, 그 분은 사실 좀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치수과장 송병석 소방서에서 유해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가 75ppm인데 ○ 김진홍 위원 아니 추락을, 추락이 사고원인입니까?

아니면 그 가스 때문에 그럽니까? ○치수과장 송병석 그걸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 김진홍 위원 추락을 해 가지고 떨어져 있으면서 호흡을 하니까 가스를 마시겠죠. ○치수과장 송병석 예, 그게 가스로 인해서 추락을 했는지, 미끄러워져서 추락을 했는지 그것은 현장 ○ 김진홍 위원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조사가 되겠어요? ○치수과장 송병석 수사 중입니다. ○ 김진홍 위원 포크레인 기사님이 계셨으면 상황을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어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그렇겠네요.

아무튼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경위를 듣고 싶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치수과장 송병석 사업자 측과 산재보험,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이 확인되어서 시공사측 대표가 적극적인 보상의지가 확인되었기에 사후에 적극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순임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계속해서 주차에 관련된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도곡로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그 롯데백화점 있는 반대편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4시간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람 있을 때는 6시나 이 정도까지만 받고 저녁에는 주민한테 무료로 개방을 했는데요. 무인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24시간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공영주차장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또 고도화된 사회에 따라서 무인주차로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무인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해서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발레파킹이라든가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야간에는 무료였었는데 왜 유료로 되느냐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레파킹에서 주거 중심의 민원보다는 업장 중심의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무인시스템 한다는 데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허순임 위원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비는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주민한테 그렇게 혜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뽑기 어렵더라도 주거 주민이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야간에는 업장 중심의 발레파킹이 중심이 되느냐 인데 저희가 좀 노력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발레파킹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장에서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그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허순임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네, 잘 알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다시 주차관리과장님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걷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뭐냐 하면 그 주민이 주차선 보다는 기업위주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주자주차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업위주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업지구다 보니까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보다는 기업이 많이 배정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업무자들이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그 주변에 거주자보다 많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점기준을 하는데 저희가 12개 항목에 54점까지 배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거주자를 우선 주고 업무자를 차후에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면에 따라서는 업무자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자들한테 배정이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삼동이라든가 큰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업무자들한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순임 위원 그러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골목에는 거주자들한테 돌려주고 상업지역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지를 사서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허순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차장을 많이 주차면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주차수요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수요관리를 하는 이유가 빌딩이라든가 큰 업무시설이 들어올 때 일정 주차면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차면수를 맞춰서 하게 되는데. 지금 주차장만을 운영하기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요.

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도심에 갈수록 주차면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교통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한계가 있어서 주차장을 일정비율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또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제 의견인데요 지금 거주자 주차를 위해서 기업인지 개인인지 아니면 공유인지 이런 거가 표시가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제가 질의를 잘 캐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허순임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보면 숫자로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기업에서 거주자우선주차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거주자 건지 아니면 기업 건지 아니면 공유인지 그거 혹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에 그렇게까지는 표기가 안돼 있고요 거주자주차면을 보시면 흰색으로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중으로 또 청색으로 그려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건물 앞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앞에 그 건물 입주자라든가 건물 주인 아니면 거주하는 집주인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용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면으로 해서 순환배정을 할 때 2년마다 순환배정을 할 때 전용면은 순환배정에 제외됩니다.

그 주차면수가 대략 한 3,300면 정도가 전용면이고요 한 4,700면 정도가 일반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하고 일반 거주자하고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시는 주차면에는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 허순임 위원 그러면 혹시 배정을 할 때 몇 대 몇으로 한다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규칙이라든가 규정, 개인 사업자, 공유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정할 때 기준을 거주민 몇이고 업무자 주변에 업무를 위해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몇이고 그 비율을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 허순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계획하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네, 개선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준 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525쪽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여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참여율로 해서 달성성과와 실적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한국훈련 참여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김세준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여율에 대해서 목표대비 달성률 하고 하는데 18년도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목표를 100%면 100% 했는데 이게 잘못됐고요 목표가 5가 되고 실적이 5가 되면 그 밑에 달성률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는 거기에 목표가 5가 돼 가지고 밑에 실적이 7이 되니까 이게 14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100%, 100% 그게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 김세준 위원 그렇지요.

그럼 실적 이 5라는 것은 어떤 거 기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그 참여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김세준 위원 참여율이라는 게 이게 5가 5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5명이 아니고 한 500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 김세준 위원 500명이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 김세준 위원 그러면 이게 500명인지 아닌지 측정방법에도 없고 해서 이 5가 뭔지도 모르겠고 목표치가 100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좀 수정해야겠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수정해서 게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알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그리고 다음 쪽 보더라도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민방위 대원 교육 참여율이 있는데 이게 100, 100, 100, 18년도에는 100, 100, 100인데 19년도에는 3만2,000, 3만2,359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018년도에는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을 100, 달성률이 100%인데 19년도에는 3만2,000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3만2,000이, 그러니까 갑자기 3만2,000%가 나오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0이 잘못된 거고요 100이 아니고 앞에 보시면 측정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자 총 대상자 중에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이 100이라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갑자기 3만2,0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목표를 해 가지고 이수율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수자, 대상자를 나눠가지고 100으로 곱하면 이수율이 되지 않습니까? ○ 김세준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교육자가 있으면 그게 100% 참여를 해서 이수자가 100%면 1이라 해서 곱하기 100이면 100이에요. 그런데 그건 2018년도 계산법이고 2019년도는 왜 3만2,000이 나왔냐 이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그러니까 이것도 3만2,000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수율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건 인원수로 들어간 거지요, 이거는. ○ 김세준 위원 네?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인원수로 그냥 넣은 거지요. ○ 김세준 위원 그럼 이거는 왜 인원수로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그 앞에는 이수율로 따져가지고 해서 한 거고요, 18년도는.

뒤에는 19년 달성성과는 앞에 18년도 똑같이 이수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원수 가지고 3만2,000명에 대해서 참여율이 되니까 3만2,000 그러니까 359명이 참여했다 해 가지고 101% 이게 잘못된 겁니다. ○ 김세준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표시 잘못하신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이수율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 김세준 위원 이것도 표시가 잘못된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잘못된 겁니다. ○ 김세준 위원 이것도 수정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알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여기는 왜 이렇게 잘못 표기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527쪽 보면 18년도, 19년도 여기도 100, 100, 100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중간에 목표대비 시행횟수 그리고 측정방법도 목표대비 시행횟수예요. 지금 목표가 100회라는 뜻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횟수인데 이 앞에 성과지표가 잘못 표기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 김세준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 김세준 위원 이것도 지금 확인해서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게 잠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만약에 1만 건이 나왔으면 이거를 목표치를 그냥 98% 잡고 98%까지만 징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질의를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 김세준 위원 여기를 보면 달성목표가 있잖아요. 달성목표가 98%예요.

그렇지요? 이 98%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부과징수대상자가 100이 나왔으면 100명이 있으면 그걸 98%까지 그러니까 98개 건수만 목표치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100% 징수라는 것은 목표치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로 봤을 때 저희가 98%만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할 수준이다 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 김세준 위원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이거는 자동차민원과 같은데 특별사법경찰사무는 뭘 하는 거지요?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사무 업무는 보험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건에 대해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 온 건수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 특사경 업무를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 김세준 위원 그런데 이게 18년도 목표치를 보면 6,000이었어요. 19년도 목표치가 절반인 3,000이에요.

그런데도 달성률은 더 줄었어요. 실적을 보면 더 줄었어요. 이유가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저희가 자동차등록대수가 23만5,000대 정도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07% 정도 돼서 1년에 한 8,000건 정도 통보가 오는 거고 무보험 차량 중에서, 그다음에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차가 연 한 2,000건이 국토교통부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에서 그전에 계속 누적돼 있었던 건을 송치를 못했던 건이 2018년도에 좀 많이 있어서 그걸 처리하려고 6,000건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미처리 건수가 좀 줄어있는 상태에서 3,000건 ○ 김세준 위원 2018년도에는 누적 건수들이 합해졌기 때문에 목표치가 높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네. ○ 김세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설관리과 행정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도 표기가 잘못됐어요.

불법 노점 등 점진적 감축이라고 돼 있는데 목표치가 108개소, 19년도에는 92개소 그런데 실적이 102개소, 90개소인데 어떻게 달성률이 더 높아요? 보통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축돼서 현재 남아있는 노점 숫자를 ○ 김세준 위원 아니 감축이면 실적이 적어질수록 달성률이 올라가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감축숫자가 낮을수록 달성률이 높게 표시되는 겁니다. ○ 김세준 위원 불법 노점들 감축한다는 게 불법 노점을 하시는 분들 단속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이분들 거는 저희가 허가를 해 줬거나 그다음에 암묵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거를 이면도로로 이전시켰기 때문에 강제단속은 안하고 자연감소분입니다.

연령이 많으셨거나 영업부진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 김진홍 위원 이거 건수, 건수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수가 108개가 목표였는데 102개를 했어요.

그러면 100%가 아니지, 숫자적으로.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원래 1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원래 달성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08개소가 남아있는 걸로 목표로 했는데 6개가 더 줄어들어서 102개소가 됐기 때문에 ○ 김세준 위원 측정산식을 보면 건수잖아요.

감축건수라고 하면 감축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 김진홍 위원 아니지 목표가 108개니까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줄었으면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아요. ○ 김진홍 위원 목표를 못 채운 거지.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그러니까 잔여 숫자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김세준 위원 네?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잔여숫자.

노점상 숫자가 목표가 108개소였는데 102개소까지 6개가 더 추가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김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측정산식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축건수라고 하면 지금 목표를 108개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네, 그 108개소가 실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100%인데 6개가 더 줄었기 때문에 5% 정도가 더 줄었다 해서 105% 달성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 김세준 위원 이거는 측정산식부터 해 가지고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공개해서 모든 주민들이 보는 자료예요.

방식부터 해서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 이도희 위원 정회를 하고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김형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료들은 저희 강남구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자료인 만큼 주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감축 건수 측정산식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시 확인해 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2018년도 것을 봤는데요 독촉고지서랑 체납고지서 7,352건 부과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업무가 주업무고요 과태료 부과 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입촉구를 하는 것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다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촉구가 목표고 과태료 독촉이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2018년도 사업을 해 보시고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예산을 7,700 세워서 지출이 4,900에 대해서 잔액을 2,800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2,800 남은 잔액상태에서 다음 연도 사업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줄이셨어야 맞는데 7,300으로 그대로 예산을 세우니까 이번에도 2,200이 남아서 5,100 밖에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자동차도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자동차 대수가 있는데 이렇게 1년 사업을 해 보고 3,000 정도 가량이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맞게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좀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결산에도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저희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가입건수는 실제적으로 미가입건수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여서 2020년도 예산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 박다미 위원 감편성은 얼마로 하셨지요?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5,600정도로 했습니다. ○ 박다미 위원 만약에 2018년도에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해 보시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번 연도와 같이 영향을 좀 주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76억7,700만원과 예비비 98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진행 과정이 좀 지연이 된 사유가 있는데요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 전인수 위원 지하안전평가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안전영향평가요.

그래서 원래 발주할 때는 이게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발주하고 나서 이게 의무사항이 됐고 시작을 안해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10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럼 예비비는요?

예비비 집행잔액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네? ○ 전인수 위원 예비비 집행잔액, 예비비 98억6,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그러니까 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해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 전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사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네, 지금 시작하고 있고 터파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그 안전영향평가 때문에 못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안전평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네, 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이상 없는 걸로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네, 그렇습니다. ○ 전인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강남구에.

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많이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했으면 주차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강남구에. 여기는 이런 말씀드리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하주차장 파는 건 많이 들어갑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지하주차장으로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지하4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전인수 위원 지하4층.

전체 연면적이 얼마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연면적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인수 위원 주차대수는 몇 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270대 정도 들어갑니다. ○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세준 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대리 김형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준 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지금 잘못 표기돼 있어요. 536쪽을 보면 방제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18년도에 목표치가 10, 실적이 10인데 달성률이 제로예요.

옆에 19년도에는 10, 10 했는데 100%가 됐고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지요? ○치수과장 송병석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타로 지금 제가 ○ 김세준 위원 그렇지요.

오타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너무 이번 과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병석 제가 확인해본 바 이건 오타로 확인됐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에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현황이 있으면 달라 말씀하셔서 제가 표를 유선으로 연락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고건수가 총 28건입니다.

총 28건 중에 사망사고는 없었고 부상사고만 28건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6건, 2017년도에 9건,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 6건 이렇게 해서 총 28건이 사망사고 없이 부상사고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김형대 부위원장, 김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70억6,0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 41억3,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예산 2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59억2,6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 33억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예산 26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6.07%인 총 11억3,4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8억2,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예산 3억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167쪽을 보니까 저희 정책목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선진의회상을 정립한다 해서 목표가 의회홍보 건수는 목표가 500이었는데 실적이 2,312, 달성률이 462%나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및 계획서 작성 건수 뭐 안건의결, 처리 건수 등등 해서 모두 다 달성률을 다 높였는데요 100% 이상 달성을 하셨는데 먼저 너무 수고하셨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특히 이게 뭐 의회 홍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계속 언론사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고요.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구의회의 조례입법 정책연구개발 활동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과 지원조직 특히 인력부분 관련해서 조금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의회에 23명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전문위원 포함해서 행정직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리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증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행정직 공무원 증원이나 혹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력지원 증원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장원석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정책개발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관련 조례가 정비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하반기에 업무수행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인사 때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을 배정을 요청을 해서 발령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 사항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정규직원으로 충원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로 우리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을 맡기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행정직 공무원 증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도 충원을 하셔서 입법이나 정책자문 보좌를 저희가 조금 맡겨서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 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나 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저희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동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성과보고서 작성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나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불용 건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숙지해서 올해 사업과 2021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과보고서의 수정할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 수정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체납징수나 부채상환문제 등도 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서 더 내실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소세입 추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주민들께 계획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지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사시 이번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현정 김형대 문백한 전인수 김진홍 허순임 김세준 안지연 이도희 박다미 이상10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백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신동명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안전교통국장 이철 사무국장 장원석 기획예산과장 양미영 재무과장 지영애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지역경제과장 홍명숙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건축과장 박중섭 환경과장 신연순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주차관리과장 신동업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치수과장 송병석 건설행정팀장 김영관 자동차등록팀장 김선덕 ○심사된안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2020년 5월 29일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