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련된 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8조의 4항에 보면, 8조의 4항 맞나요? 8조 4항에 보면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이 정책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건데 외부연구기관 단체 등 하고 또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한다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