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이 저장강박증이란 것을 저도 올해 알게 되었는데 TV프로그램에 요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물건을 쌓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물건을 쌓아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악취도 있겠고 거기에 따른 또 큰 화재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이제 뉴스라든지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의해 놓음으로써 이제 가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 분들도 따라 오는 거지 안 그러면 무조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저장강박증 의심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기준을 두실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