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이 조례가 제일 먼저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아마 최초로 2018년도 10월 1일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4개 구가 현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이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운 친구가 남편이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도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안 쓰면서도 베란다 전체를 그거를 안 버리고 있어서 맨날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건 자기 가정 안에서의 문제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문제고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계단의 복도, 타인하고 공유면적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김광심의원님께서 동네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거버넌스 회의도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하셔서 우리 구청에 이걸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이거를 민원으로 처리를 했어도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민원처리로는 해결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