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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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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내리시는 곳에 잠깐 정차를 하고 내리시고 차를 갖다가 주차하고 오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장님들이랑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보통 한 사람, 많으면 두 사람일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인 경우도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르신들을 하차를 시켜드리고 주차를 하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이 의외로 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주차면에서 내려서 모시고 오는 길에도 물론 차가 워낙 공간이 좁아서 하차하는 순간에도 사고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을 돌아오면서도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성 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여성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도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남성인 분들도 주차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자니 아직까지 법령상에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만들고자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다 주차장을 만들고자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평지에 있는 주차관리법 조례에 개정을 한 부분도 저희도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주차, 개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보다는 안에 넣게 되면 인식이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