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감사드리고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노상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노외주차장도 보니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권한이나 책임이 사실은 누구한테 있냐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유권해석을 하다보면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주차관리과가 위탁자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가 되는데 위탁자가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면 수탁자는 그냥 따르면 돼 있는 상황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책임이나 또 권한이 불분명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관리책임이나 운영책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