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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233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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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위원회를 두어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