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순학 의원 발언
위원 김명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집행부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 발의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행부에서는 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한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어떤 그 여기에 보면 같이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저희가 방향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의 의원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것 다 의지가 반영된 부분인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의지가 조금 강하게 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거에는 할 수 있다고만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