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8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09-18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이 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나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료 깔아드렸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제147조에 항목이 딱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다섯 가지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6조의 6항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규칙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서 공신력이 있고 이러는데 아니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 지방세 기본법 항목 외 사항을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