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이 전문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나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료 깔아드렸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제147조에 항목이 딱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다섯 가지는 명확하고 그다음에 6조의 6항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규칙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서 공신력이 있고 이러는데 아니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 지방세 기본법 항목 외 사항을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