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위원들과 상의해 보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서울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세금 지방세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부산이나 다른 데 강원도나 이런 데서 체납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준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는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문구를 마련해서 명문화를 시켰는데 제 생각에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라든지 영등포구라든지 체납 사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 내에서 이것을 체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것을 분명하게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것까지 확대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