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이도희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기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은 많이 내고 별로 혜택이 없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지원이 요즘에도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부정적인 면을 보면 요즘에 일자리 때문에 알바하고 이런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저소득층인데, 차상위층인데 이런 분들이 제네시스를 타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와서 간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과연 이건 뭐지, 이렇게 대상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상장을 수여를 한 것을 보니까 24만1,078명이고 유공자는 189명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강남구에서도.
그러면 제가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지금 모범납세자를 보면 한 3만4,0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5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데 한 해에 이 정도 밖에 안 받는데 그러면 이 선정대상에서 5년 단위로 끊는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5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0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7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도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