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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3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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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저 또한 이 분야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제가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9조입니다 9조. 이 조례에 가장 핵심은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치단체나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선정기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일자리 창출 실적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마지막에 자원봉사 사회공헌 활동실적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1항, 2항, 3항에 이 부분 내용은 적합한 항목인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총론적인, 원론적인 항목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행정 여기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업체라든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이런 선정기준을 보시면 신기술 인증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여성기업 이런 우리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뭐야 점수를 더 후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품 인증 또한 ISO 인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중요한 항목으로 체크를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항목들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1항, 2항, 3항이 보면 너무나 이게 적합한 항목인지.

왜냐하면 이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냥 어떤 요식행위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될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수정을 같이 해서 하든가 우리 김명주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함께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추가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좀 추상적인 항목들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회적기업이면서 신기술 인증 그리고 신제품 인증,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 있는 기업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물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회적기업이고 당신네들이 당신네 회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써주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면서 괜찮은 제품 그러니까 제품 인증이나 ISO 인증이 있는 업체를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