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유공납세자 선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조례로 정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규칙으로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물론 납세를 잘 하신 분들한테 우대를 해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유공납세자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8분을 선정하는데도 달가워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또 약 3만3,000명 중에 100여분만 전산 추첨을 해 가지고 5만원권 정도의 상품권을 주는데 과연 이게 또 그걸 받지 못한 다른 모범납세자들이 혹여 안다면 또 그것도 또 나도 모범납세자인데 3만3,000명이면 3만2,900명은 못 받은 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잘 해서 우리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하여간 잘 좀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