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781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7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