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일단 5조 서구체육회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유동성 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근직원을 둘 수 있는 그 규정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규정에 상근자는 무기계약이 되었든 정규직이 되었든 그런 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명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근직원 인건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상근직원의 크기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달 기간제냐 2년이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전문위원님 그것을 한번 삽입하는 방법을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5조3항 3번에 보게 되면 여기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 인건비 같은 것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은 곧 구청장이 임의적으로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은.
그러기 때문에 그 앞서서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구청장이 선택하는 데도 폭이 있을 것 같고 정회하고 잠깐 토의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