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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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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징계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소명을 하고난 후에 그 소명이 입증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입증이 됐는데 그 윤리위원회 회부 당한 당사자가 소명을 하고 나서 의혹이 해소가 됐을 때 의혹이 해소가 된 후에 그 당사자는 명예훼손과 함께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윤리위원회 회부하신 분들한테 어떠한 책임소지나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떠한 정확한 팩트 있는 입증 자료가 없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소명을 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우리가 원인 자료나 규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회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의혹만 있다고 우리 지금 주변에도 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하지만 의혹 있다고 막 여기 저기 남발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의혹으로만 끝났을 때는 그분이 당한 상처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남발을 하는 것을 방지차원에서라도 분명 회부 당사자가 소명이 주어져서 그게 해소가 됐을 때, 의혹이 없었을 때 회부한 그 사람 의원들을 어떻게 책임여하 소지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