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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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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달간 감사결과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사회일반인의 통념상 표준인의 시각 내지는 이 건이 지금 현재 경찰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수사를. 과연 그분들이 봤을 때 이 감사결과하고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면 제 눈에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결과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실시에서 개요에서 그저께인가 저희한테 준 내용 여섯 가지 중에서 특히 두 번째, 편파적으로 기술하여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이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감사 결과는 검토 자료에서 편향된 내용을 적시했다는 판단이 불가하여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종결처리 하였다.

문구 자체는 정말 판사의 판결문처럼 하단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를 우리 감사행정에서 감사라고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식구 감싸주기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떤 누가 보더라도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행정 영역에서는. 이 말씀을 또 전제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 실장님도 참 이런 건 가지고 참 관계공무원을 질의를 하고 또 평가를 한다라는 게 참 심정적으로 힘들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 또한 똑같은 마음이고요. 누가 누구, 누구를 평가를 하고 제가 사법부의 판검사도 아니고 한데 저도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데요.

최소한에 이거를 담당했던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관은 정말로 반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도로살수시설 공법검토자료. 자, A공법, B공법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 누가,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히 감사하신 거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