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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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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 규칙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적정성 등의 심사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 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중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이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며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의안번호 12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가 선진국 자치단체의 우수정책들을 시찰하고, 이를 우리 지방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관광일정 중심의 공무국외여행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주요지적사항이 되어 온 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방의회에 2009년도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표현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심사위원 수를 ‘6인’에서 ‘7인’으로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의결정족수도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심사내용을 강화하였고,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에서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개정의 취지나 방향 등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