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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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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악취 관련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상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부단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대기 오염도랑 수질 오염의 어떤 기준치를 전에 보다는 좀 많이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 관련 부분은 1회, 2회, 3회 과태료 부분이 6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협소하다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 또한 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기준치 강화와 함께 또 기준 과태료도 인상 부분을 상위기관에 제정 또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라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클린도시위원회가 있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