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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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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 면제나 할인혜택은 물론이고 일일요금이 아닌 월정요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특혜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장 관리는 산하기관인 공단이 하고 있는데 30분에 600원, 하루에 6,000원을 내야되는 주차요금을 월 6만원만 내도록 하는 자체가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공무원들 여기서 차를 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 이 직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법행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범법행위자로 만들어 내고 있는 주무부서와 간부공무원들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보시자고요. 공무원들 구청건물 입주자 할인 50%, 단체할인 30%, 주 5일 요금제 적용해서 20% 벌써 여기만 해도 삼중입니다. 여기서 72% 할인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일제를 잘 안 지키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또 있죠.

월정주차요금 7시 이후에 야간에 주차할 경우에 7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정주차 직원들 차량이 7시까지 출차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저는 몇 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중혜택이 아니라 사중혜택이 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정기등록은 주차장 관리운영부서 담당자의 일탈이 아닌 기관 차원의 제도미비에 따라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취지 및 국민눈높이에 맞게 지자체별로 제도를 개선해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명령이죠, 명령.

왜 그러냐면 공문으로 내려 온 거니까.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서구청 자체 내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개정을 해라라고 자문까지 얻었는데 왜 과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저는요 과장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순수하고 선의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면혜택, 직원들의 복지, 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도 비싸게 안 받는데 왜 의원이 자꾸 이런 걸 지적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노조하고도 사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몇 차례 걸쳐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재무과인가요, 청사관리하는 팀. 이런 팀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법과 원칙을 정하지 않는 한은 다른 데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공무원들을 주차장 이용의 특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비난받게 만드는 게 저는 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하위직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 말고 이 공무원들은 그런 기회도 못 받고 있는데 주차타워에다 못 대고 다른 곳, 제3의 장소 이런 데에다 주차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어떤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차를 대는 직원들과 안 대는 직원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따진다보면 후자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을 뭔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