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일단 강박증에 대한 검토하고 조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장강박증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첫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보탠다면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에 몇 단지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발의자는. 아마 서울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약한 38개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 정부차원에서 한 20년씩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1평, 13평, 15평, 18평 뭐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이 게을러집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왜냐하면 거기에 뭐 장애인들은 약한 200~300만원 보증금에 월 5만원만 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현정부가 잘 관리하는 거지요, 이것이 재계약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바깥에 놓는 것은 아마 관리소장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도 관리를 잘하는 데가 있고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관리소장에 의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안에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재계약을 시범케이스로 한두 개 안 해 주면 아마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있게 하는 자리에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를 무조건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좀 치우기 싫으면 안치우면 바퀴벌레 생길 수 있지요, 지저분하고. 또 집이 좁다보면 사진 그렇게 찍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박증은 어떤 측정의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과에 가면, 아니 나 살기 싫다하면 아마 그런 증세가 나온다고 추후 이렇게 생각,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LH에서 재계약할 때 관리를 잘못하거나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출시킨다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박증에 추이, 생각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