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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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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논점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저장강박증이나 저장강박증 의심환자들로 인한 개인 소유의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본인이 말하는 개인소장품들을 치우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개인소유기 때문에. 쓰레기 업체에서 할 수 없어요. 개인소유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소유의 물건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와 제2의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의 이 조례란 말이에요. 저는 이 저장강박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주변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고 그 한 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TV에서 보면 TV PD, 정신병원 의사, 사회복지재단 법인들 그다음에 마을의 자원봉사자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다 달라붙어도 해결이 안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두해도 시간이 걸려서 해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논란을 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논란의 거리가 뭐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논점이 잘못 나갔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