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강남구청장도 재정자립도가 대한민국에서 1위인데 그런 데서 뚜렷하게 우리 강남구는 더 하겠다, 60% 하겠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구민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구청장이 다른 예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구청장도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강남구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아까 소상공인 지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강남구에 재산세 하나도 안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산세 많이 걷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아까 기획경제국장 말씀처럼 과세형평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타 지방 형평성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그러는데 타 지방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타 지방은 감면 안 해 주어도 20만원 낼 분은 20만원 내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100만원 내는 분은 50% 감면해도 50만원 내요. 다른 지역구보다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때 구청장 우리 한윤수위원님이 구정질문 할 적에 말씀했는데 3억원 이하인가 9억원 이하가 세 집인가 네 집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하면 안되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서울시에 반납도 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나는 것인데 우리 재산세 걷어서 서울시에 지금 50% 반납하고 한 550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해서 우리는 꼼짝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빼야 맞아요, 서울시에 반납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허주연위원님하고 김영권위원님이 서초구 자꾸 말씀하시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제가 삭제하자고 건의했었습니다. 발의자인 이재민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고요. 이거 하면 서울시에서도 위법이라고 이런 소리 못할 것 같아요.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률 위반이 그거예요.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이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수정해서 오늘 올려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