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발의자께서, 대표발의자께서 발의를 한 것은 최근에 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또 다른 취득세니 양도세니 이런 세금이 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밤잠을 설치고 강남을 떠나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한 끝에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발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보니까 재산세는 어찌되었든 지방세지만 여기에 고유세 중에 하나인 종부세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민에 빠지고 지금 불만폭발 직전에 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이번 발의를 했는데 지금 발의내용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검토 또는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닌 법률의 판단을 한 건데 그것도 역시 협의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범위를 넓히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또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간을 빼고 우리 강남구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께서도 공감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도 검토를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남주민이 재산세 세금문제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해 주자, 그런 것은 강남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발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표발의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이것을 감면을 해 주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