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아까 발의자이신 이재민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항공업을 예로 드셨는데 항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입니다, 항공업이나 조선업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지금 아까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여지고요 또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초구는 지금 이런 조세법률 위반소지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일괄 소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포 즉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다 효력 정지시키는 가처분소송까지 지금 무효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계획인데 첫 사례였던 서초구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 창의적이었다는 법적인 효력과 상관없이 창의적이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서초구의회와 지금 제출하신 강남구의 조례는 거의 내용자체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법령 위반소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냥 서초구의 조례를 그냥 그대로 카피했다라는 조롱거리밖에는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기초단체에서 어쨌든 법률에 근거해서 뭐든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헌법, 상위법, 법률,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 이후에 예산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