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금은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3항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해는 우리 강남구만의 재해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또 소상공인이나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강남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과세대상 구분과 과표구간을 신설을 했고 또 4개의 세율을 9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아까도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율 같은 것은 아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조정을 해 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 조세라는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기초단체의 조례 법에 위임한 사항을 초과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초구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전부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항이 법률위반 사항인지 아닌지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