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그건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서초구에서 그랬다고 지금 6개월 후에 날지 1년 후에 날지도 모르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법리 해석하는 법률가들도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본의원은 그게 판결이 나면 이 111조3항은 사실은 위헌소지의 위헌여부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1조3항은 작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권한을 준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그게 없었어요. 그게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지자체에 자주권을 준 거지요. 인정을 해 준 거지요. 본의원은 지금 우리는 저 자주권을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율조정이라든가 우리가 과세표준 결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과세자주권이 지금 우리가 지방,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도 지방분권, 지방분권 내세웠지만 현재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