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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8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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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서초구에서 그랬다고 지금 6개월 후에 날지 1년 후에 날지도 모르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법리 해석하는 법률가들도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본의원은 그게 판결이 나면 이 111조3항은 사실은 위헌소지의 위헌여부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1조3항은 작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권한을 준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그게 없었어요. 그게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지자체에 자주권을 준 거지요. 인정을 해 준 거지요. 본의원은 지금 우리는 저 자주권을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율조정이라든가 우리가 과세표준 결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과세자주권이 지금 우리가 지방,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도 지방분권, 지방분권 내세웠지만 현재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방분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