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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8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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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이재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지역에서 주민들의 그런 아우성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강남구는 올해 주택공시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특히 주택분은 평균에서 23.2% 올랐고 또 공동주택은 25.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종부세 대상자도 많아졌고 이번에 재산세를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지역에.

본의원도 여기 제가 카톡으로 받은 주민들한테 받은 문자를 갖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 세금을 못 내서, 세를 못 내서, 집세를 못 내서 가게 문을 닫았다, 음식점 하는 주민이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발 재산세 좀 깎아 달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고 해서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억원이라는 과표구간을 신설해서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과표구간을 신설했다기보다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시가표준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게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공정시가액인 비율 60%를 제가 깎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과세표준 그거를 조례로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9억원 이하라는 그런 조건을 둔 거지요. 제가 조건을 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꼭 과세표준을, 과세구간을 신설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법률가마다 틀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구의 자문변호사 하는 것도 제가 구해서 봤는데 그건 법률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항공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지금 굉장히 적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항공기가 있는 강서구나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항공기 세율을 인하해 줬어요. 인하해 준 거를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를 보면 우리 법에 지방세법 다 보시면 위원님들, 지방세법 1항5호에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율이.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이 항공기에 대한 세율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번에 2020년 7월 2일날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거를 1000분의 1.5로 인하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그거는 사업용 항공기와 비사업용 항공기로 나눴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용은 그렇게 되지만 비사업용은 인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과세구간을 지금 구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단일인데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도 1000분의 2.5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공기라는 과세대상을 이것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눠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무 것도 없이 통과가 되고 실시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거를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 간에 그런 의견이 나오시면 제가 9억원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늘려서 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본의원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를 상위법에 위반된다고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