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주택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재산세가 급증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과중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근거하여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