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0-19

이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정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항공에 관해서 국토교통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같은 법률입니다. 같은 법률 지방세법에 이거는 그 사안이 업무가 국토부 업무인 거고 그거를 해당하는 거는 111조3항에 의해서, 111조1항의 5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세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국토교통부하고 틀리다라는 거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서초구를 그냥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6억 이하로 하느냐 9억 이하로 하느냐 전체를 다 하느냐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억 이하로 하면 아무 그거는 실효가 없는 거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9억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위법에 위반이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상위법이라는 게 지금 111조3항인데 111조3항을 아까도 본의원이 말했지만 이거는 지방자치권에 지방자치단체에다 자주권을 부여한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준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틀립니다.

형편이 다 틀려요. 상황이 틀리고 정책도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타 지방자치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타 지방자치하고 틀립니다. 이 지금 111조제3항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마다 환경이 틀리고 형편이 틀리고 정책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데는 하고 가능하지 않은 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차를 무시한 거는 없고요 이게 행정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서초구에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더 고민도 안 해 보고 이거 재의요구를 했는데 뭐 해 봤자 재의요구 또 올 건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이런 노력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택이 없는 사람하고는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주택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안냅니다. 그리고 주택 있는 사람만 내요. 그래서 주택 있는 사람이 낸 많은 재산세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세입규모를 보면 재산세가 차지하는 게 30.3%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똑같이 다 혜택을 봅니다, 강남구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꼭 주택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혜택을 못 받으니까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해석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주소지가 40%는 타 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사람이 강남구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남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강남구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많이 냅니다. 강남구에 그 사람이 혜택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그 이치가 저는 꼭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논리가. 우리는 강남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낸 재산세 가지고 길도 고쳐주고 뭐도 고쳐주고 우리가 복지혜택도 받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강남구에 거주 안하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여기서 물 한 방울 아무 것도 혜택 받는 것 없으면서 세금은 많이 냅니다, 강남구에 집을 갖고 있다는 걸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주도에 살면 재산세를 제주도에 내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