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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34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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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제 견해로는 조호룡 전문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깊이 있게 처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에서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부칙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간결, 정확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부칙에 이렇게 길게 법조문이 있다함은 조례 부칙은 말 그대로 부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항에 있는 부분이 부칙에까지 길게 와 있다고 하면 간결한 의미에서 많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어떤 의견에 더 합당하다는 의미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과장님의 의견에 어떤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검토의견은 검토의견대로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