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본 조례안이 인권위에서 지금 2012년부터 조례 제정을 권고를 했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게나마 인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기본 조례를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긍정적이고 열린 시선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조례가 기본 조례이니만큼 제정 이후에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있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