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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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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78회 용산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립합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사절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조례에 합창단 단장으로 명시되어있는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외에 외부인사도 단장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립합창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단장 위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용산구립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에 필요한 용산구 시설 및 장비 무상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용산구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재 조례에 합창단 단장으로 명시되어있는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외에 외부인사도 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으로 본 안건도 심도있는 논의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6일 주택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도있는 논의결과, 서울시 개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지원사업 중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사업, 경로당의 보수 사업,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사업의 자치구분담률 대 공동주택분담률 비율을 각 50대50에서 각 60대40으로, 그리고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부분을 20% 증액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