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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23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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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심우창, 정영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이 개정(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으로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