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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윤수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0-11-26

한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가 국제기구 등과의 유네스코 활동 관련 협력사업과 주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3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활동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2020 유네스코 글로벌미디어·정보리터러시 주간 대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품격 강남의 명성에 걸맞게 그 어떤 지자체보다 먼저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유네스코 활동 홍보·후원 발굴 및 교육, 유네스코 활동 관련 행사 및 축제, 무형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전파, 학습도시 및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강남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교류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2항에 보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여기 유네스코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까? 강제적으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라든가 지원에 대한 거는 모든 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부분을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렇게 강행 규정되어 있으면 의회에서도 협조해 갖고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로벌 도시 강남으로써 우리가 원조를 받던 국에서 원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개발 도시의 어떤 사항을 정책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강남구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근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인수위원

조례안 6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인은 좀 정책적인 색깔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10명으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명으로 잡았던 거는 우리 민간전문가라든가 위원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30명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겠다고 지금 안을 올려놓은 거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절충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명 정도로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김현정의원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3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30명은 많으니까, 나중에 10명 정도 해놔 갖고 이 인원 갖고 정말 도저히 모자랄 것 같으면 다시 발의하더라도 한 10명 정도로 해보시고 지금 초 단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전문가 유네스코에 등재해 갖고 우리 대한민국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게 특히 강남구에서 몇 건이나 있을지 지금, 몇 건 없을 것 같아요. 강남구에는 이미 다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강남구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10명으로 하는데 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추가설명을 거기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12월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된 바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학습대상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치동에 학원가가 있고 국제적으로 보나 우리가 어느 위치로 보나 우리 강남은 학습도시, 교육도시 이런 위상을 저는 올려야 될,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양한 분야의 이런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해서 정말로 민간전문가들이 강남구에 이런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글로벌 학습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또 우리 강남구에는 케이팝(K-POP)이 우리 대표 브랜드화 되어 있고 또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강남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기에 이런 조례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케이팝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거를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다고 보면 문화, 교육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셔서 폭넓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0명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최하 20명 이상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 유네스코 활동하는데 대한민국을, 우리 강남구를 발굴하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전인수위원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남이라는 도시가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가 유네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우리 글로벌 도시 강남이라는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가입되어 있어갖고 지금 많이 유네스코에 등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우리 강남구 문화유산만 발굴해 갖고 등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93개 회원국 중에 55번째, 55번째로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 조선왕릉 중에서 우리 선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0년 고찰 우리가 봉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을 위해서는 1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추후로 이것도 토론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올해 한 해 동안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미운영 사례가 빈번하였으므로 내실 있는 인원수에 대한 전인수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국제적인 도시 강남으로서 또 이 정도의 유네스코 활동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현정의원님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네스코 활동이라는 조례를 전 솔직히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가 우리 한국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가위원회,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활동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계시켜야 되는지 잘못하면 이게 선언적 의미로 그냥 뭐 보니까 거의 할 수 있다, 되도 된다, 뭐 이런 선언적 의미로 돼서 만약에 이런 게 활동이 실효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조례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가 가장 큽니다. 지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헌장 7조에 따라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대한민국 정부 교육, 과학, 문화 등에 관련해서 저희가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강남구에서 지금 인력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파견이 나가시는 분이 현재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근거를 더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가 가장 크고요. 선정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많은 강남구민들께서도 선정릉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를 이번 조례를 입안하게 되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이지만 이 조례가 재정된 이후에는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서 주민참여나 지원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근거 마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잘 들었고요. 선언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행감에서도 봤지만 조례에 위원회만 잔뜩 늘려놓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조례도 이번에 행감에서 좀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전인수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선언적이 되지 않고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실 있게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 멤버들을 딱 정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동을 세부적으로 나가서 증원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20∼30명을 이렇게 늘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게 처음 조례입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훌륭한 조례이긴 하지만 선언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내실이 있어야 된다. 내실 있으려면 핵심적인 몇 분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갖고 그다음에 그 활동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본위원은 인원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1, 2, 3, 4, 5번에 사업의 범위지원이 있는데 거기 핵심 인물들을 좀 뽑아서 맨 처음에 광범위하게 뭐 학원가, 케이팝 다 좋아요. 그것보다는 선정릉이 있으니 선정릉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구청하고 문화재청하고는 굉장히 같은 공무원끼리지만 이렇게 잘 협력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키워 나가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고 일단 10명 이내 해놓고 내실 있게 정말 나중에 광범위하게 분야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분야대로 늘려가는 그런 조례가 더 내실 있지 않나 해서 인원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현정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이지만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개정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될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는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위원회 위원 숫자를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향숙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효성 있게 활동을 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몇 명을 늘려갈 건가라는 거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감사합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그냥 선언적인 거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문화재를 갖고 있는, 선정릉을 우리 갖고 있잖아요?

이향숙위원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문화재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쪽의 전문가 몇 분 정도는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케이팝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 몇 분정도, 그다음에 글로벌 학습도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라던가 글로벌 도시를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 관련된 전문가 몇 분, 그리고 여기에 구의원님도 좀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면 제 생각은 최소한 15명 정도는 돼야 뭔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10명으로는 인원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15명 정도는 돼야 한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15명 정도는 최소 돼야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화·관광·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전문가를 모셔서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상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성과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5명 이상 정도는, 15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는 하겠으나 문화재 선정릉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수님하고도 통화를 해본 결과 어떤 전문분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강남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거는 되어 있다는 거죠. 굳이 여기에 교육을 끌어와서 유네스코에 어떻게 등재시킬까? 그것보다는 뭐 공감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사람을 모아서 등재시켰을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일단 아이디어를 얻어서 핵심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포괄적으로 했을 때 이 활동범위를 좀 넓혀간다, 이런 의미에서 인원을 일단 제한시켜서 알차게 하자는 것이고 교육부나 이미 우리 과장님도 머릿속에 다 갖고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것만 남았는데 그거를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명망 있는 교수들이 어떻게 선정릉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켰으며 그 방법과 과정이 있을 거 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만 딱 해서 내실 있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한번 방법은, 물론 15명 뽑아놓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분야로 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필요하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5명 내외로 한다라고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10명으로 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 단계에 갔을 때 그 위원회 인원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0명으로 하지 말고 15명 내외로 한다고 하고 실제 구성은 저희가 10명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가 우리 지금 기초단체 중에 처음이라고 그러셨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김영권위원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강남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파시피. 경주 쪽에도 많고 전국에 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에 3조5항3호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30조4에 따라서 유네스코자문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한국위원회에 기초단체 공무원이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이어서

김영권위원

각 부별로 파견된 숫자가 뭐 된 게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개 지자체에서 현재 지금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그렇습니까? 뭐 광역 뭐 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광역·기초단체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거 뭐 어디어디 파견되어 있는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코엑스에 서기관 파견된 게 쭉 있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파견이 됐다가 그게 아마 중지가 됐는데 왜 그게 중지가 됐습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민간근무 휴직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급이나 5급에 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간에 가 가지고 1년에서 3년까지 근무해서 그쪽에 있는 민간의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성을 받아가지고 배워서 전파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갖고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좀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게 코엑스에 여기서 파견을 못하게 된, 그게 끊어진 게 몇 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갖다가 코엑스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정원을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은 서기관을 한 명 별도로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 가게 되면 서기관이 간다 그러면 코엑스에서 옛날 비용을 다 했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게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상에는 있는데요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자제를 권고한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전 구청장 시기에도 모 서기관이 거기 파견 나갔다 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민선3기, 4기 다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김영권위원

아니 신연희 청장 때도 나가지 않았나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나갔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민선 6기잖아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3기, 4기, 6기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6기에도 나갔잖아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문경수 국장 안 나갔습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나갔다 왔습니다. 문경수 국장도 코엑스에 파견 나갔었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뭐 이 유네스코 활동은 물론 지자체 처음이든 두 번째든 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이향숙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고 또 활동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차 우리 몇몇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강남구에는 너무 많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산재해 있고 잠자고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진실 되게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우리 총무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잘 제정을 해서 제정만 하고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문화유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태권도라든가 등등 뭐 봉은사라든가 앞으로도 개발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재도 되고 또 유네스코 활동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네스코 관련 조례가 일곱 군데 광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까 다들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일곱 군데 시에서 한 사업들 중에 좀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하는 예가 있을까요? 사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가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2017년도에 선정을 받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습도시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했길래 학습도시상을 받았냐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로 해서 그 학습도시의 사례를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선정된 거를 가지고 전체 전 세계의 학습도시 사례 공유 그다음에 정보교환, 그다음에 유네스코와 공동프로젝트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대신 뜬구름 잡는 사업들이 많은 거거든요. 첫 번째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어떤 게 있으셔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2016년도 12월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우리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습도시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도희위원

학습도시라는 말씀이 학습도시가 어떻게 해서 학습도시, 강남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교육1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유난히 그런 태블릿이나 IT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정말 발달이 되어 있다. 학습부진아들을 어느 수준,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드러날 만한 사업이 있냐,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느냐, 저는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뜬구름 잡는 사업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 대치동 학원가를 갖고 있고 우리 학습 뭐라 그럴까? 원조라고는 하지만 실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드러내놓고 강남이 어떤 분야에 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다,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빌보드차트 1위에 BTS가 등재가 됨으로써 한국의 케이팝의 위상이 드러났듯이 이제 우리가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우리가 모델을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강남이 이런 학습도시로 유명하다,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알리고 이거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생각했던 사업들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봉은사를 정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시키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혹은 뭐 저희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게 그거는 교육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도희위원

교육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그런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대표 케이팝이 있잖아요. 케이팝을 우리가 세계에 알리고 케이팝도 등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우리 역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큰 문화 재산인데 이런 분도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년 고찰 봉은사도 이제는 선정릉에 버금가는 우리 봉은사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의 이런 조례를 갖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만이 이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표가 많은 거는 좋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글로벌 학습도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현실에서의 대치동과 강남구의 교육 분위기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매치는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태권도나 케이팝은 강남구 거는 아닙니다. 강남구에 있는 문화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발굴을 해내셔서 그거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인원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 우리 케이팝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케이팝은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국장 되시면 케이팝에 관한 스튜디오를 이리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 이건 아닙니다. 강남구를 발전시키려면 케이팝이 있고 케이팝에 옛날에 싸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강남이 케이팝이 대표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스튜디오를 지금 계속 다른 데로 옮기고 있는 판에 여기 강남이 무슨 케이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도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이거는 전체의 얘기고 강남은 아니니 지금 핵심은 이럴 겁니다. 교육도 강남의 1번지에 우리 학원인데 지금 나라에서는 평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학원 사교육 죽이자, 죽이자 하는데 강남에서 “야, 우리 학원가 많아.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활동을 해봐.” 이건 아니라서 그래서 내실 있는 걸 하자는 겁니다. 이도희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케이팝 그다음에 또 우리 학원가 이거는 나라의 문제고 이 전체적인 문제지 강남에 있는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있는 거 먼저 우리가 핵심을 보자 그러면 교육도 떠나야 되고 핵심은 문화입니다. 문화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대해 취합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하나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유명부실한 거는 아예 하지 말자는 거죠. 수없는 조례 봤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건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아마 앞으로는 조례 하나 하나 꼼꼼히 볼 마음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는 하지 말고 정말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뜻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서 우리 강남구가 당장 단기일에 할 수 있는 일, 중장기에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그렇죠? 국제원조의 수혜국으로서 이제 공여국으로 입지가 180도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강남구에서 뭔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서 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수혜를 입었지만 뭔가를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최근 강남구청과 2020년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 대표회의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맞죠? 그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그 많은 미디어 매체가 유통이 되면서 심지어는 연예인이 악플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고까지 이렇게 날 정도로 이런 미디어에 있는 뭐라 그럴까 수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미디어 리터러시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강남구하고 우리도 하나의 회원국으로 들어와서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업무협약을 한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유네스코는 UN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 하면 먼저 세계유산을 많이 떠올리는데 유네스코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남구도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가입해 활동하고, 맞죠? 그렇죠. 그 학교가 5개가 있던데 혹시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그 학교가 우리 강남구에 경기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압구정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동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에서 그 상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그런 네트워크를 잘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원조 수혜국이었지만 이제 공여국으로서 위치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강남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세계 경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그 베트남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그런 거를 줌으로 인해서 공여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유네스코의 한국위원장이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허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강도를 갖고 유네스코 활동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육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국가에 그런 한 꼭지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이 조례를 통해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교육이라고 보고요. 단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봉은사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태권도라든가 이런 케이팝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화, 관광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통과를 시키겠지만 우리 세계 속에 강남을 위해서 우리 유네스코와 좋은 파트너로 일을 하셔서 우리 강남의 교육을 정말 어떤 교육이었는지를 그 빈민국가에게 이런 거를 잘 전달해서 그들도 세계적인 경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공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허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까 그 리터러시 주간 대표회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20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가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기념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네스코의 사업 범위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라는 의제를 가지고 이번에 대표 회의를 공동개최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204개국에 온라인 송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전 세계인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와 모범사례 프로그램 정책들을 발표하는 그런 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 코엑스에 있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이런 부분을 홍보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강남구에 대한 홍보 노출 효과까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업무에 관련된 체결은 상반기에 했었죠?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10월 26일 날 대표회의를 포럼을 가진 걸로 알고 유네스코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회원국마다 돌아가면서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 대표회의 및 청년 포럼도 개최해왔다고 합니다. 그 의미에서 혹시 한 건가요?
현정

김현정의원

네, 그것과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네, 이 조례가 입안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잖아요. 함께 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 강남구에서 유네스코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많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할 텐데요. 제4조를 보면 이 업무를 위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집행부에서 직접 이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탁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이 조항을 다시 넣더라도 이 4조는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이거를 뭐 삭제할 필요까지 없고요. 어차피 위원님들도 위원회 들어오실 거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거를 뭐 대비해서 삭제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또 사무가 버거워지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위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그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4조 조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조에 업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문위원님과 충분히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향후에 이 조례가 구체화되고 위원회가 충분히 구성된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위탁사업은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는 저희가 선언적인 의미를 많이 담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강행규정이 아닌 문구로 저희가 순화해서 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존경하는 김현정의원님 이런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거를 개정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4조 조항은 좀 삭제를 하는 게 어떨까 어차피 지금 현재는 위원회와 그냥 집행부의 사업으로 직접 수행으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는 차원에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1항 중 30인을 15인으로 하고 안 제6조 중 3항4호 중 3인을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허주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주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13조와 보건행정과 세곡 보건지소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세곡 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곡 보건지소는 강남구 자곡동 628번지 세곡 복합문화센터 2층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 돌봄 사업, 재활 보건사업 등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으로 현재 보건소와 거리가 먼 일원본동, 일원1, 2동, 수서동, 세곡동 등 보건지소 관할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증대하고 구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하부조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보건행정과에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으로는 보건소 소관 사무를 규정한 제14조제2항과 관련해서 지역보건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소관 사무로 추가하는 것으로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접객업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세곡, 수서동에 수서동사무소에 분소가 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동에 보건분소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동안 보건분소가 그 지역의 취약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대의 여러 가지 의료관계를 이렇게 취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하면 안 됩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분소를 확장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자치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보건지소가 없는 게 4개 구로 나오는데 하여간 7개 구가 되든 몇 개 구가 되든 간에 이거를 확장해서 세곡동, 수서동을 지소로 확장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보건분소를 지소로 바꿔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소와 지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분소는 지금 저희가 진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소는 지금 의약과가 지금 종전에 지금 5개 과가 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영권위원

네, 5개 과인데 의약과에 지금 보건분소가 소속되어 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약과 내에 보건분소가 팀으로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분소가 의약과 내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위치에 628번지에 세곡 보건지소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과가 하나 늘어난 꼴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래서 확대를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물론 좋지만 지금 수서동이 없다면, 수서동에 분소가 없다면 당연히 그쪽에 LH에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건. 그런데 수서동에 지금 분소가 있는데 분소 놔두고 다시 또 여기다 지소를 또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합당한지?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보건분소인 경우에는 의사가 있어서 진료행위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의 경우에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소는.

김영권위원

지금 수서동에 의사 한 분 있는 걸로 제가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소에서는 의사가 있어서 진료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분소를 확장을 해서 지소화해 버리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건분소에서는 그 진료행위와 각종 보건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형 건강돌봄사업이라든지 재활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소에 보완적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지소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소가 없는 구가 동대문, 용산, 종로, 영등포가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부연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우리가 57만 구민이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사실 전체 구민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서, 일원 이쪽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혜택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분소를 수서동 지역에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지소는 개념이 다른 게 수서, 일원, 세곡 이런 저소득층이 지금도 거기에 밀집돼 있는 이 부분들의 만성질환이라든가 이건 진료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아프지 않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소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면 왜 이 지소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관리실이라든가 재활운동실, 서울케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건강관리 저소득층이 수서, 일원, 세곡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아프지 않게 케어하고 건강관리를 해서 아프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보건지소고 지금 수서동에 있는 보건분소는 보건소에서 전체 일을 하는데 의료 진료를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1개 팀 단위로 나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서울시에서.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서울시비는 왜 8,0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예산이 15억이 들어갔는데. 시비는 8,000만원 지원 안 해 줍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시비로 해서 8,000만원이 올해 서울형 보건지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8,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자치구에 지소 설치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완전히 땅이 있는 경우에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시설비로 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소를 추진하는 게 세곡 복합문화센터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세곡동 그쪽 수서 이쪽에는 사실 이쪽 시내에 비해서 의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지요. 물론 여기 삼성의료원이 있지만 동네마을에는 부족한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지어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강남구민 보건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지금 내년 아직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이게 예정 아닙니까? 지소 개소가.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세곡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고요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본위원도 이게 지소가 진즉 사실은 강남의 인구에 비해서 또 지역에 비해서 진즉 이게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늦게 돼서 우리 세곡지역에 이렇게 청사가 마련되다 보니까 여기에 위치를 정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하여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그 외에 우리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보건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곡동 우선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한정해서 보건지소 설치를, 세곡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저희 강남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지소는 몇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앞으로 더 만들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지소를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답변 시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김영권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분소하고 지소는 분소는 의사를 둘 수 있고 지소는 의사를 둘 수 없고 단지 예방이나 보건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게다가 그쪽은 취약계층이 많아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분소를 만들면 어떨지,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취약계층에 도움 되는 건 예방도 중요하지만 진료도 필요해요. 긴급하게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응급실 가고 이러느니 또 제2병원 가느니 이런 데 가서 진료할 수 없냐는 거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서 분소와 세곡 보건지소가 거리가 가깝고 하는 부분이 중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상호보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곡동 지역에 분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진료기능과 예방활동을 수서지역에 해서 가까운 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소를 통해서 저희 일반 세곡동, 일원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지역이 가장 취약하고 저소득층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권역별로 조금 지소나 분소를 조금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취약하면 여기다 분소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그게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생각은 해 보셨냐는 거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분소를 그러니까 지소를 만들려고 하는 장소에 또 분소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향숙위원

네, 바꿔서 의사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포즈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인 거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지소를 안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또 지소는 안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분소를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소는 필요하면 곳곳마다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 맞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이향숙위원

아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쪽이 가장 을쪽 지역이 조금 취약하다, 그러면 긴급한 게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냐,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서 여기를 분소를 만들어서 가장 긴급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만들면 요새 의사 굶어 죽습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여기 보건분소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1996년도에 시장 방침으로 해서 분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소에 대해서는 사실 25개 구가 분소가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소는 가급적이면 더 확장하거나 더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시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지소를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보건소 기능이 진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사실은 예방이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오래 전에 분소가 있으면서 보건소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분소가 나가서 진료행위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향숙위원

하여튼 일단은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를 센터를 만들거나 보건지소, 분소 다 좋은데 이걸 만들 때 좀 중장기적으로 아까 권역별로도 만들고 싶다고 했으니 분소는 어떻게 하고 지소는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곡 보건지소가 강남구 자곡동 628번지인데 아직도 이 자곡동이라는 건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 아닙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곡동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자곡동 628번지로 들어가 있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주소가 자곡동으로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가 자곡로 21길인데 현재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되면 자곡로 21의 명칭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이쪽 우리 보건소에서도 축산물 이력까지 관리합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빠져있는 부분을 사실 보완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그다음에 의약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과가 있습니다. 위생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 지역보건법이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위생과가 보건소 내에 있는데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안전법에 의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축산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번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게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축산물관리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축산 지도업무에 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위생과에서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분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그런데요 분소의
주연

허주연위원

분소의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돼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연

허주연위원

지소의 인원이 14명을 하신다는 건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가뜩이나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지소까지 하면 더 인원을 엄청나게 늘려야 될 부분인데 보면 지소 사업팀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팀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찾아오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는 팀이 사업팀인데 이러다 보면 인력이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소 근무인원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형 보건지소 사업 운영지침에 이렇게 일정 인원으로 근무토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사업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지소에만 사업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업팀에는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근무인원 좀 과별로 몇 명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지소 사업팀에는 총 7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7명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건강돌봄팀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건강돌봄에는 7명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건강돌봄팀이 만성질환관리실, 운동실, 건강돌봄 이걸 지금 한다는 거지요? 7명이서.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7명 건강돌봄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돌봄사업만 7명이 합니다. 이 건강돌봄사업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방문 돌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사업팀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사업팀은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소 사업팀은 만성질환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재활보건사업 그러니까 저희 지소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운동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이용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운동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도를 살펴보니까 분소하고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보건지소보다 아까 말씀하신 분소를 하는 게 적정치 않은가 하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 한번 해 주시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분소 현재 위치가 수서동에 있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소는 세곡동 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설치기준을 여기에 적시돼 있는 걸 보니까 보건지소는 인구 1만에서 2만 범위 내의 보건의료 취약인구 밀집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건지소 설치 기준인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설치기준이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서울형 보건지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설치기준에 의해서 이게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법규에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근거를 해서 보건소 하부기관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둘 수 있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규에 어느 법령, 어느 조례 설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설치기준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보건소 등의 설치, 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안 제12조 보건소 등의 설치에서 보건지소의 명칭위치를 별표 규정에 의하고 자곡동 628번지 세곡 보건지소 설치 근거를 마련, 그러니까 설치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셨으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 제13조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지역보건법에 있겠지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것은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역보건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그냥 법령 지역보건법인데요.

한윤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설치근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기준은 전국적으로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정부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지요? 서울시가 아니라.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는 이렇게 상세한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보건지소 설치하는 설치근거 법령에 따라서

한윤수위원

지역보건법?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서울시가 방침에 의해서 서울 천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방침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각 25개 구청에 하도록 해서 지금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지금 보건지소를 다 설치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법적근거는 일단 지역보건법에 의하고 서울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한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 법적근거를 근거로 해서 방침에 의해서 25개 구 천만 시민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행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설치법이라고 하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설치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1만∼2만 범위 내에 보건의료취약 밀집 지역인데 과연 우리가 강남에 지금 분소가 수서동에 있고 그 바로 한 2㎞정도 떨어졌습니까? 지금 세곡동에 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꺼낸 거예요. 어찌됐든 이 취지는 낙후된 지역, 저기 어떤 지방에 원거리 지역, 이런 거에서 보완을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로 보건소에서 좀 떨어져 있고 보건소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강남에서 한 2㎞정도 떨어진 곳에 이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느냐 이거에 한 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이게 뭐 지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다익선이고 좋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의료가 너무나 많이 분포가 되면 민간의료가 또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일반 민간의료기관하고는 저희가 병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기능은 예방기능에 맞춰져 있고 진료 행위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이해합니다. 왜냐면 의사가 여기에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 2021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총 14억 정도를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최초의 지소 내부 인테리어하고 공사하는데 9억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소를 지금 다른 구에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많이 다녀봤는데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소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장비들이 많고 해서 저희는 운동 장비를 AI로 맞춤형, 개인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장비를 넣기 위해서 4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장비를 좋은 걸로 해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소의 운영하는 시스템은 진료보다는 운동하고 케어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게 뭐냐면 역사성이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게 보건분소는 옛날에 그 지역에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 수서동 같이 아까 김영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서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설치를 했었는데 현재 다시 분소가 생기면 민간에서 많은 반발이 있고요, 의사들이. 지금은 이제 병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의 개념은 보건분소는 그대로 두고, 수서동에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의미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지소 사업은 별도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보건지소에다가 세곡동에 보건분소를 넣으면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나 여러 분들이 또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다른 겁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 과거형이 분소고 미래형이나 현재형은 지금 지소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다음에 세곡동에 지금 현재 복지팀이 2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찾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소를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건분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동의 찾동 인력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일단은 내년에 시설비하고 직원 인건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소 운영에 관한 비용은 시에서 매년 계속해서 1억3,500만원 정도 해서 매년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만 계속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근무시간은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내년에 저희 1월, 2월 되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다르게 시간에 관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윤수위원

글쎄요 근무시간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다면 근무시간은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만약에 한다든가 그러면 찾동의 의미, 그러니까 현재 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보완책을 많이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나중에

박다미위원장

그러면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분소가 수서동에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게 지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건강증진센터가 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게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죠? 지금.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가 제가 지금 그건,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센터는 조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본인도 도곡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지소가 설립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세곡동이지 않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세곡동에도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맞죠? 몇 명이나 나가있는지 혹시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센터, 지금 세곡동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제대로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지소 설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찾동하고 연결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있고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그다음에 또 염미도 테스트, 세곡맘 출산준비교실, 자살예방 상담운영, 고혈압·당뇨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인원 배치들이 중복되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원들이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걸 잘 조율해서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걸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전조사를 더 충분하게 한 다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건강증진센터에도 만성질환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찾동에서도 하고 있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복지팀 찾동 간호사들도 있고 건강증진센터에서도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되다 보면 계속 인원만 배치가 되고 인건비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곡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원래는 당초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소라고 하는 걸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건강증진센터를 하려고 하는 위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로 가까운데 건강증진센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중복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요 그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사업 하기에는 원래 당초에도 건강증진센터를 하려고 했던 위치기 때문에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통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요조사도 처음부터 다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의사가 있으면 주변에 보건소에 의사가 있으면 병원들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보건소에 의사하고 의사의 역할과 일반 병원의 의사의 역할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건분소에 있는 의사 때문에 지역의 병원들이 타격을 입는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 또한 역시 전문의사에게 상담 받고 진료받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거를 지소화 한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리고 보건소에서 용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강남형 무슨 건강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입니다.

이도희위원

예, 맞아요.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여기하고 매치가 되는 게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런 분소가 필요하다, 지소가 필요하다라고 나왔나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연구용역이 끝났는데요. 거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지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제안은 최종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마스트플랜인데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이도희위원

마스터플랜이면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강남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이도희위원

강남구에는 보건소가 몇 개고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디에다가 지소를 설치를 한다거나 분소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본 다음에 천천히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보건소는 강남구 전역인데 세곡 보건소가 설치 운영되면 관할구역이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인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지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처럼 강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소인 경우는 관할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인원을 하고 시설을 해놓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관할구역을 정할 때는 가장 취약한, 건강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대치2동 사시는 분은 여기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하고 같은 어떤 그런 지역

전인수위원

아니 답을 확실히 주세요.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답을 확실히 주세요, 두루뭉술하지 말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지금 관할구역 안에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6개 동 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다른 지역에 필요한 경우는 지소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다른 지역에, 다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가 지금 세곡동 가서 급히 아파갖고 세곡 보건소 지소를 찾아가면 진료를 안 해 주겠네요? 그러면.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진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활보건사업이나 만성질환사업 그다음에 건강돌봄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역 내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예약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막 오실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만성질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보건소로 또 오시면 되기 때문에요.

전인수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나 보건소 지소는 응급환자들이나 아프신 분들 가면 진료해 주고 치료해 주는 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게 아니네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분소, 분소는 일부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사실 일반 진료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예방사업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보건소는 예방사업만 하고 세곡 보건소가 설치 운영되더라도 타 동 사람은 안 되고 6개 동 사람만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지역적인 범위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우리 구민에 대한 건강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지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건지소라 하면 그런 치료와 이런 것이다 같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치료는 아니고 예방사업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치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우리 세곡동은 우리 강남의 6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구도 5만이 넘어가서 곧 역세권이 개발되면 3,000세대의 아주 취약계층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기존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 또 여기는 아주 취약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서지역과 세곡지역은 전혀 다르다. 여기는 신도시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이런 데하고 중복이 돼서 인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를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세곡 문화센터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걸어서도 20분 이상, 30분 이상 가야되는 지역이고.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같이 볼 수 없는 지역적인 환경이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곡지소는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취약계층들에게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라도 서울시나 또는 국비를 좀 받아서라도 법을 좀 개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좀 개정을 하고 그러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국비나 시비도 좀 충분히 받아서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소는 예방 차원에서 한 서너 군데 강남을 나눠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 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게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2025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2025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2021∼2025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남구 행정여권 전망과 인력운용 기본방침 그리고 인건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2025년도 기간의 정원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 등 행정수요 변화예측에 따른 인력과 중앙부처 등에서 반영한 2021년 우리 구 기준인력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750명으로 2020년 9월 말 총 정원 1,723명 기준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인력을 8명으로 포스트 코로나 종합계획 수립 인력 1명, 일자리 창출 전담인력 1명,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 1명, 문화예술진흥 인력 1명, 관광활성화 전담인력 1명, 에스넷 자가망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 추진인력 2명, 복지대상자 지원인력 1명 등입니다. 2021년 기준 인력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총 16명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2명, 세곡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6명, 감염병대응 4명, 사회적 경제전담 1명, 토지거래 예약 허가제 운영인력 3명 등입니다. 지역여건 등 행정수요 변화예측 인력 6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동 단위 방문건강사업 4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1명, 난임지원 사업 1명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직군 퇴직 등으로 정원 3명이 자연감소 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에스넷 자가망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와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 3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필요인력 9명, 민원업무담당 인력 구조개선 2명, 관광콘텐츠 개발 1명, 찾동 방문간호사 11명, 동 주민센터 인력조정 2명 등 28명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등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 4명까지 포함해서 1,77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민원업무담당 인력 구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 그리고 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 7명 등 총 6명 정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내실 있는 인력 운영으로 강남구민의 행정 만족도와 구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21∼2025년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인력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시는 거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고요. 거기에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저희 구에서 했던 게 2010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요, 매년 5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동계획입니다, 별도계획이 아니고.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 증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 계획은 계획이고요. 또 보면 중간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별도의 긴급 사업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방자치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구 자발적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저희만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중기인력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되는 대로 좀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운용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지난번에 조직 연구용역도 줘서 거기에서도 결과가 인원이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제가 봤어요.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거랑 잠깐 다른 얘기인데 사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세울 때는 그 계획에 인사기준 및 조직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니면 각 전문, 좋아하거나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배열도 같이 하면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결과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니까 우리 더 보충해 이런 느낌 많이 받아서 약간 번외이기는 하지만 이 조직인력 용역 준 거하고 이 운용계획하고 잘 섞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매년 5년 단위로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보면 순수하게 정부조직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이관돼서 순증기능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우리 자체의 업무조정에 의해서 늘어나는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71명이 증가를 하고 14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57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기준인력 및 사업, 정부사업이 우리로 이관되면서 오는 인력이 한 40명 되고 나머지 업무량 증가되는 게 한 17명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하고 우리 조직에 어디에 업무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걸 판단해서 늘렸다는 거를,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센터 나가서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인원을 늘려서 참 많다라고 느꼈는데 실무적으로 민원실의 민원의 인원이 모자라요. 계속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조직용역까지 줘 가지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1순위로 늘리는 게 공무원 늘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이렇게 운용계획이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인원만 늘리다가는 나중에 스마트 세대가 돌아왔을 때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중장기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마트시티 도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일정부분에 직원을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대체를 해야 된다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라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인력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잘 감안하셔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지침도 있고 우리 구의회에 관한 업무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해서 잘 하여튼 배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진단도 했고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고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업무진단도 하셔서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있거든요. 물론 선순환해서 2년들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다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같은 것도 공무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센터장이 갑이 돼서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도 그런 복지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를 조금 잘 안배를 하셔서 그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배치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직원이 어떤 전공을 했느냐 그리고 어느 직원이 어떤 업무를 좋아하느냐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1지망을 하는지 그 사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돼서 업무효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고 내재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다른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공무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강남구를 보면 일은 많습니다. 일은 많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쁘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들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일반 민간기업에서 좀 활성화해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올려져 있는 운용계획을 보면 필요한 인력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 그러한 반면에 우리 의회를 보면 의회는 2011년도 이후에 약 10년 동안 1명이 증가돼 있죠? 요즘 하여튼 일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업난을 해결하고 코로나 정국에서 여러 가지 안을 하다 보니까 조례도 바꿔어야 되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충원을 해야 된다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오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또 이향숙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심의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명 이하에 의원님이 계신 경우에는 총 우리가 전문위원을 다섯 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 중에서 5급을 세 분을 둘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6급 이하를 두 분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기준에 적합하게 맞아서 전문위원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 저희가 25개 구의회 의원님들 수와 그다음에 직원들 수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한윤수위원

잠깐만요. 그 법이라는 게 어떤 법에 근거한다고 했죠? 그 5명.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 행안부 기준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전문위원을 늘릴 수가 없고요 여기서 보면 9인 이하인 경우에는 두 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세 분의 전문위원 둘 수 있고요 20명 이하에는 4명 이내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명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23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전문위원 수가 5명만 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까지만 말씀 듣고요. 일단 5명은 별정직이든 행정직이든 구분 없이 5명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거는 별정직을 둘 수도 있고 그 대신 5급을 3명 그다음에 6급 이하를 2명으로 인원수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인원수의 제한이죠. 그래서 물론 행정직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와서 가교역할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조례안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23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또 발의하는 것도 있고 또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 많다 보니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속성 있게 전문적인 그야말로 지식을 습득한 축적된 그러한 분이 별정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자리가 사무관급이 예를 들어서 별정직으로 되면 행정직의 승진T·O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별정직으로 해서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라도 어떤 보완이라든가 행정직이 꼭 있어야 되면 추후에 행정직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방법은 전혀 이게 방법이 없는가 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제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이전에 조례 입법 건수가 한 162건 정도 됐는데 2020년도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262개의 입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 양이 늘어난 거 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하나 저희 직원들을 평균, 여기 사무관을 배치를 해서 재직을 좀 평균을 내보니까 한 11개월 1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개선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강구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방안을 이렇게 한번 같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보완책으로 하면 시간선택제나 이런 식으로 입법보좌관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역시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보다는 정규직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사실 지금 우리 김효섭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정말로 엘리트 과장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없는 과장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서 3년, 5년 근무하실 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수한 것은 다 이해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분을 했으면 좋겠다, 별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지금 당장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현재 의회 실정과 인력 운용계획 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다시 별도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집단 무허가 판자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느 지역에 몇 세대 정도인지 좀 대략 말씀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저희가 집단으로 무허가가 있는 곳이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이 부분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딱 집어서 어떤 인력을 어디에다가 배치하겠다는 인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기준 인력 및 사업에 따른 순증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부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아까 얘기했던 무허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늘어나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도별로 증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일단은 수립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구룡마을이나 수정마을, 재건마을 아직 지금 진행형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홍보정책실장도 새로 영입을 했고 스마트과에 과장님도 새로 영입을 했는데 그 취지는 전문가를 모시는 거예요. 맞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위촉을 한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지켜본 결과 그분들의 능력은 출중하나 역시 행정업무 구청에 왔으면 행정업무를 더 잘 아실 분이 왔었으면 좋았겠다, 그 얘기는 우리 내부에서도 그 정도의 그런 분을 좀 과장으로 모셔서 그 밑에 전문가나 자문단은 훌륭한 분을 모셔서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파이를,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의 과장님이 주도해서 전문단을 꾸려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훌륭하신 김효섭 과장이 갈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차단을 시키고 우리 구는 순환으로 아오지 관광처럼 훌륭한 분을 이렇게 인재를 여기서 썩히고 하는 게 난 아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몇 손가락에 끼는 김효섭 과장이 여기 와 있는 거는 본위원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구 업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 업무는 구 업무대로 할 일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분은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장님이 훌륭하고 정책홍보실장도 훌륭하고 스마트과장도 물론 인정을 해요. 그런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역시 행정을 컨트롤하는 거는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홍보 아무리 우리가 구에서 일을 많이 해도 일한 걸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강남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를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해서 기자도 하고 이런 홍보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함으로써 보다 우리 일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홍보 분야만큼은 저희가 그런 전문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방형 전문가를 직위공모를 통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한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건 좋고 저도 공감은 가요. 가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에서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앉혀서 그 밑에서 그분들이 더 도와주고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굳이 아까운 인재를 이리로 뺏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일단은 정책홍보실장이 우리가 거기에 발령을 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번 더 보시고, 더 보시고 기존에 우리 행정직이 할 때와 또 이렇게 개방형 전문직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번에 자매결연 좋은 두 곳을 선정해주신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매결연은 양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양방향이 아닌 일방통행 즉, 지난번 광주를 한번 봤어요, 경기도 광주. 고작 물론 코로나 시대로 어떤 교류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고작 하는 게 직거래장터밖에 없고 대표단 가가지고 봉사하는 거 사실은요 자매결연 맺는 거 주민과 주민과의 교류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이 될 때는 그런 방향까지 좀 생각하셔서 우리는 결국은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니까 대표단 가거나 의회 방문, 구청 직원 간의 교류가 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교류가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몇 곳이 흘러보다 보니까 굉장히 꽤 많은 이런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존재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이참에 과장님께서 한번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잡으셔서 정말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을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잠깐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계획도 했고 또 저희 주민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1월 26일자로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과 우위도 더 돈독하게 하고 또 그 자매결연 도시와 우리 구 간에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분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교육교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자매결연을 통해 강남을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삼성로 별관 1층에서 3층 공용면적 포함 1,480.48㎡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현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시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사무공간 확대가 필요해서 추가면적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용면적은 전용면적 67㎡이며 사용기간은 기존 사용허가 기간에 맞춰서 2022년 11월 1일까지입니다. 이 무상사용 허가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이게 112.89 사용하겠다는 면적이 지금 이제까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공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청에 있는 거

김영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 구청 본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사유가 실내놀이터, 직장어린이집, 평생학습관 업무를 관할하는 교육혁신부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교육혁신부 부서가 조직이 확대돼서 지금 교육혁신부 사무실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2020년 6월 8일부로 1개 부 1개 팀 12명의 인원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여기를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지금 쓰다가 문화재단이 이번에 보건소 건물로 이사를 가면서

김영권위원

옛날 구청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옛날 구청 자리로 이사를 가면서 이 공간이 문화재단에서 쓰던 공간입니다.

김영권위원

쓰다가 지금 비어져 있는 공간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 무상사용 허가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교향악단과 강남합창단의 연습실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민회관 지하1층과 지상2층 일부 총 380㎡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무상사용 허가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7조3의 감면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 무상사용 허가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법적인 근거는 잠깐 잘 들었고요. 다만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때 전통국악사무실인가? 전통예술단. 그런데 도구의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동시켜도 되나요? 건드려도 되나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예술단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만들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만 두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있는 집기는 문화재단 소유의 집기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6건으로 취득 5건, 처분 1건입니다. 첫 번째, 강남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멸실 및 신축 건입니다. 먼저 심의대상은 추후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시 현 청사건물에 대한 멸실과 준공 시 신축으로 인한 신청사 건물의 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멸실 건물은 6개 동 1만8,423.53㎡로 기준가격 약 70억7,000만원이며 취득 건물은 2개 동 4만2,882.4㎡, 소요예산은 약 1,620억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부지에 지하2층, 지상8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입시설은 구청과 구의회, 지하주차장, 직장어린이집, 다목적 홀과 실내체육관 등의 주민편의시설로써 세부시설 배치 및 높이와 면적 등은 2021년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1,62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2,126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강남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17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지역주민 의견수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사업계획 타당성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어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내년도에는 신청사 건립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정경로당과 도곡1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먼저 선정경로당의 신축위치는 선릉로105길 5로 기존 경로당 건물을 철거 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39㎡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1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도곡1경로당의 신축위치는 남부순환로355길 22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37㎡ 규모로 확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28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경로당은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매해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상1층에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해서 한정된 구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설계공모로 인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량 변경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39% 증액되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신축위치는 도산대로25길 32, 공영7호 주차장으로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3,804.34㎡ 규모로 강남힐링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161억4,000만원입니다.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안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도서관, 아카데미장, 힐링체험장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 신사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힐링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수서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신축위치는 수서동 593번지 일원으로 도서관 용도 부지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600㎡ 규모로 구립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 457억9,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 부근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도서관 당 평균면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25위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서동에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구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우리 구청 신청사 지금 올라왔는데 직원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공간 확보가 많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위치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종은 7층 이하로 되는 건데 왜 8층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서울시와 저희가 종 상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5월까지 종 상향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을 짓는데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2종에서 3종으로 신청하면 다 100% 허가가 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지난 10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구청사를 짓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 앞으로 10년, 50년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주민 편의시설을 더 넣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3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향후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 상향까지 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늘어나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사가 한 5,573평인데 지금 우리가 새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1만2,972평 정도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약한 597평 정도 증가하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청담·도곡지구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예정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해서 내년 5월 정도 되면 종 상향으로 마무리 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청담, 도곡아파트 지구는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지정을 고시했는데 기타 아파트 아닌 건물은 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구에서 지금 기타 건축물은 5층 이하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걸 계획을 한 게 이게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종 상향과 관계없이 현 청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타당성이 나왔고요. 현 청사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향후 우리가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때 우리가 건물 규모를 향후 우리가 미래에 중축도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우리가 종 상향을 하는 거지 현재 우리가 청사를 짓는 데는 종 상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어떤 검토보고서에 건축 허가를 낼 때 검토보고서로 가능하다는 것만 해서 이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강남구청이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충족이 돼야 재건축을 하듯이 이 신청사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적격으로 나와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투자 적격성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 허가가 나는 거지 현행법에서는 2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담, 도곡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건축이 허가가 난다고 보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저희 부지면적이 4,700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2종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에서 건축물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적 이상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도 건축 허가를 내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청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윤수위원

과장님, 2종에서도 건축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2종에서 지금 2종인데 3종에 맞춰서 건축 허가를 낸다, 신청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2종으로 건축 허가를 내는 거고요.

한윤수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담, 도곡아파트 지구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7층까지 현재는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7층인데

한윤수위원

틀렸어요. 청담, 도곡아파트 지구는 기타 건축물은 5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층까지 가능하고 저희가 종 상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제현상공모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12층까지로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3종으로 높이고자 하는 거지 현재 타당성조사 나온 것에는 7층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높이고자 하는 거에 신청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 지구도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런 신청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우리가 아파트 지구에서 종 상향 작업을 우리가 신청한 거는 신청사를 짓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첫째 단서를 말씀드리고요. 단지 우리가 종 상향을 하려고 하는 거는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5년, 10년, 50년 뒤에 인원이 계속 늘어날 걸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종 상향까지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윤수위원

종 상향까지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 상향 해서 많은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과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현재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종 일반지역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8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7층까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7층까지로 돼 있고.

한윤수위원

7층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계획은 지금 8층으로 되어 있죠? 계획은 8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계획은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한윤수위원

아니 앞으로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니 아니 그거는 국제현상공모를 할 때 우리가 옵션을 어떻게 주면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윤수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건축법을 저보다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축법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규정이 나와 있고 그 규정을 풀고 해서 종 상향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허가가 나오는 거지 지금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나는 공영 청사니까 허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한윤수위원

건축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건 아는데 저희가 추진단계가 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종 상향이 5월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 종 상향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되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그 단계를 밟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윤수위원

단계를 밟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을 이 종 상향을 하고 나서 이거를 계획을 잡아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허가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통과된 다음에 허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통과된 다음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7층 이하로 해서 설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4,700평에다가 우리는 그 면적이 충분합니다, 땅을.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한윤수위원

이게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올 때는 현재 현행법에서 계획을 잡고 와야 되고 만약에 그 현행, 우리 계획안과 현행법이 틀리다면 그러면 그 법을 개정을 하고 나서 이 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켜야지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통과를 만약 시켰다고 합시다. 거기서 만약에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께 이걸 말씀드릴게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가 청사를 멸실을 하고 청사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지금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건축 허가는요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건축법에 맞게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건축 허가를 내는 심의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건축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 허가를 받고 통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이 건물을 우리가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심의지 어떻게 지으라는 걸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청사를 멸실을 하고 청사를 짓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과 이게 관공서잖아요. 관공서의 일이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차질을 빚으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구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다음에 통과시켜서 계획을 맞춰서 하는 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 현행법에 전혀 틀린 안을 가지고 와서 이거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란 거는 우리 강남구청이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이렇게 멸실을 하고 앞으로 청사를 짓겠다. 그 짓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심의입니다. 지금 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현행법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관공서에서 정말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니 그 현행법이 맞지 않다라는 게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의견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청사에 관해서 다른 의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한윤수위원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공감하는 게 지금 현재 8층, 2종에서 8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종이죠? 그리고 3종을 노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럼 3종일 때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12층까지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12층까지 가능하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층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종이 됐을 경우를 해서 이렇게 8층을 하는 거죠? 맞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층을 고집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12층으로 종 상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청사를 현재 지으면 정말로 글로벌 청사, 강남의 랜드마크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향숙위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윤수위원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차라리, 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보다는 3월인가 5월까지 만약에 종 상향이 되면 그때 아예 14층으로 해서 제대로 가는 게 맞지 지금 8층 승인하고 또 3월에 가서 또 승인하고 이것보다는 한 2개월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한윤수위원 동의하십니까?

한윤수위원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향숙위원 말씀대로 이게 3종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2종에서 맞지 않는 2종은 7층까지 밖에 못 짓는데 8층으로 해 와서 앞으로 그것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좀 더 이거를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공간, 더 높은 층으로 해서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하고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청사부지에 우리가 아무리 이걸 높게 짓고 넓게 짓고 싶어도 건폐율 33%, 용적률 188%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 그다음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기준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이향숙위원

이해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3종 일반지역으로 하나 2종 일반지역으로 건물을 짓나 이 면적을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건축허가나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건축 허가를 승인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는 걸 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지금 그거를 이해를 못하셔 갖고 자꾸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자, 청담·도곡아파트 지구 예산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건물을 짓는 거에 하자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 33.1%, 용적률 188%입니다. 그러면 2종 일반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우리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예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종 상향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한윤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말씀하시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앞으로 우리가 중축을 대비해서, 중축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윤수위원

제가 첫 번째는 현행법에 안 맞다. 두 번째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88%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윤수위원

아니 용적률 많이 받아서 많은 공간을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니 용적률을 아무리

한윤수위원

아니 말을 왜 끊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현정

김현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윤수위원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런 안을 가지고 왔냐. 그리고 종 상향을 해서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현행법, 이 범위에서는 문제없다고만 얘기하시니까 그건 저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박다미위원장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정회 시간에 좀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심의는 강남구청 지금 청사를 다시 멸실하고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거를 지금 승인받는 그런 사항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는 굳이 지금 그 용도로 지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3종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해서 활용을 하지 왜 미리 법이 2종으로 해서 하는데 하느냐는 약간 의견차가 있는데 하여간 그 내용이고, 본위원은 지금 그 세텍(SETEC) 부지 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원래 세텍부지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세텍부지로 신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되는데 세텍부지는 안 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청사 현 부지를 결정하기 전에 세텍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를 놓고 저희가 가설계까지 해서 서울시장님도 뵙고 행정부시장님도 만나 뵙고 많은 그동안에 3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세텍은 잠실 마이스 단지와 연계해서 본인들이 다른 전시장으로 써야 되는 목적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우리한테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국토부에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국토부에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 땅은 안 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텍이나 서울의료원 부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 청사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걸 결정했다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세텍부지를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안 내놓고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내년 또 뭐 서울시장 보선도 있고 하는데 시장이 바뀌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누가 시장님이 오셔도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본위원은 물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 지금 청사에 이주할 때 청사를 신축해서 옮겼어야 맞습니다. 그 주변에 그때 당시는 AID아파트, 차관아파트 등 아주 저층들만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전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지금은 뭐 2종, 3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다시 건축을 하려면. 물론 층고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반발을, 반항을 많이 일으키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텍부지를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청사를 지으려면 지금 우리 건립기금이 지금 1,600억 이상 모금이 되어 있죠?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1,620억 정도가 지금 소요예상이 되고 현재 우리가 2,126억원이 현재 적립이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물론 세텍부지가 도저히 안 된다면 정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죠, 안 된다면. 그러나 앞으로 강남의 미래를 봐서는 세텍부지가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하여간 도저히 안 될 때는 지금 청사 부지를 짓되 오늘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한윤수위원님과의 관계 그거는 굳이 지금 2종에서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법이 허용치 않는데 하느냐 이런 말씀이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5건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가 청사에 대한 의견은 한 건 정도로 듣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줄 모르고, 잠깐 마이크 켰는데요. 그냥 구 청사에는 저희 구의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셔야지 이게 일이 원활하게 풀릴 것 같아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 잘 좀 청취하시고 그렇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발언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에 지금 우리 경로당도 같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경로당과 도곡경로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경로당은 18억, 도곡1경로당은 28억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거기가 전부 옛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매입해가지고 이게 경로당으로 사용하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첫째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또 그다음에 저도 옛날 노인복지과장을 해봤지만 경로당은 주로 할머니들이 주권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큰 방은 할머니 방입니다. 남자 할아버지들은 인원도 보편적으로 적고 그래서 2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아마 지금도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층이 실제 선정경로당은 2층이 있습니다. 2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 층고가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셔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신축한 게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지을 때는 꼭 틀에 박힌 것처럼 지하1층, 지상3층 이런 식으로 지어서 근시안적으로 짓지 말고 정말 100세 시대에 걸맞는 앞으로 물론 예를 들어 지금 예산은 18억, 28억 잡았지만 다시 말해서 설계를 변경할 때는 추가해서 건축비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한번 건축할 때는 제대로 잘 구상을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까지 바라보면서 꼭 경로당 용도뿐이 아니고 경로당 외에 그 주변 동네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같이 들여올 수 있는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남으면 또 임대도 해줄 수 있습니다. 더 높이 올려서 짓는다든가 여유 공간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임대해서 임대수익으로 또 구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서동 593번지 현장에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그게 나대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도 본위원이 가본 걸로는 서울시내 안에 그렇게 큰 부지가 싼 것도 아니지만 지금 현시세 보면 그렇게 싼 토지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매입하고 또 건축비가 368억 해서 약 457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물론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임차를 해서 건물을 사용합니까? 많은 우리 구 세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빌려가지고 쓰느라고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데 또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립국악관현악단이 설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도 연습실도 필요하고 하니까 꼭 도서관 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과 곁들여서 다른 시설도 같이 곁들여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꼭 문화체육과만 하지 말고 다른 과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이 김영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도곡1경로당의 위치도 가봤는데 여기는 3층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던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4층, 4층 플러스 옥상이 이렇게 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을 거면 4층까지 최고높이까지 지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바꾸면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요 일부 설계용역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정한 예산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만 수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4층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3층까지 계획을 했던 거는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일단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4층 이상 올라갈 때는 경로당에 임원진들이 관리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3층 한도 내에서 최대면적을 확보했는데요 4층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씀처럼 개방형 경로당을 이용하든가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더 추가해서 넣으면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선정경로당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3층으로 돼 있는데.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도 가능한데요 북쪽으로 일조권 영향을 감안하면 4층, 5층 부분은 사선으로 건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한 층 면적이 한 93㎡인데요. 4층이나 5층에 올라가면 이거보다 좁아지기 때문에 실제 협소한 면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사비도 부가적으로 4∼5층이 올라가면 많이 증액됩니다.

이향숙위원

증액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도곡경로당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차피 빌딩이 올라가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물론 액수는 많아, 커지긴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할 방향인 거 같아서 한번 시도 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을 하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이게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택지개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면적은 쉽게 말하면 1,181평이고요. 저희 지금 건축계획하고 있는 거는 8,006㎡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본위원은 강남구에도 해외에 가면 대규모의 도서관이 관광명소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아니면 본위원은 어떤 주민한테 제안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이거는 뉴디자인과장님한테도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GBC 건립할 때 공연장도 짓지만 그 공연장 대신에 대규모의 전문도서관 하나, 세계적인 아주 좋은 그런 최고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문화체육과장하고 뉴디자인과장 둘 중에 한 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593번지는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강남구가 평균 면적이 서울시 25구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도서관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인데 수서 593번지가 아마 거점도서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충분한 역할 할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어쨌든 도서관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GBC 안에 그거는 현대자동차랑 협업을 하면 또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지향적으로 거기가 또 거점 강남구의 한 센터에 거점지역이나 마찬가지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도서관도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자동차면 자동차전문도서관이나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수서동 공공도서관 관련해서요 저도 저번에 이거 가봤지만 위치도 참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결국 3층으로밖에 지어지지 않는다는데 있거든요. 지금 수서에 여기가 택지가 개발이 시작돼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대충 향후 한 5년 후에 인구가 어느 정도 이 지역이 늘어나는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지을 때 저희가 봉사 대상 인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반경 1.5㎞ 정도, 12만명을 지금 대상으로 짓고,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수서역세권 개발되고 나면 보금자리부터 해서 공공 일반 분양분까지 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구룡마을도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쪽 지역에는 인구가 정말 상당히 늘어날 텐데 결국에는 그 민원인들이 또 도서관을 더 지어달라 아니면 이런 시설을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다음에 재개발도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 개발들이 너무 개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도서관 지금 현재로는 이거를 도서관으로 하지만 다른 시설들도 분명히 부족할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현장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는 노력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영권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면적이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축이 용이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사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증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설계 때 가능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최대 몇 층까지 이게 늘어날 거라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층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건폐율에 용적률 따지면 9,0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6㎡까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도희위원

종 상향도 시키시고 용도변경도 하면 이거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 막아놓으시고 이것은 안 되는 거고 설계 때 최대한 면적 연면적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답변인 것 같거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검토될 사항입니다만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당장 급한 거는 택지조성을 저희가 지금 89억이 택지조성 원가를 아주 싸게 받은 겁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택지를 매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이거는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거하고 동시에 서울시하고 진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용도변경하고 그다음에 종 상향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크게 된 것은 결국은 내 주위에 내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고 해도 이 도서관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 수십 개를 지어줘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위에 우리 청솔아파트, 한솔아파트 또 그 앞에 까치마을 이런 것이 다 재개발로 거기가 줄줄이 준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설계할 때 나중에 종 상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이런 큰 부지일 거예요, 이것이. 이 부지에 진짜 강남구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 넣는다. 모든 혼을 넣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거기서 자랄 수 있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우리 삼성과 같은 그러한 큰 연구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서동 593번지 도서관은 서울시내 시에서 지금 보유한, 지자체에서 보유한 두 번째로 아마 제일 큰 규모로 아마 좋은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도곡정보문화도서관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 지을 목표를 갖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검토도 필요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정서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말씀처럼 프랑스 하수구도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수백 년 후에 자찬을 받은 이후도 현재만이 아닌 미래의 시민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이거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수서동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예산안은 이 매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과를 시킨다고 이거를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만 이 도서관으로 이거를 한정 짓지 말고 이 건물을 한정 짓지 말고 복합센터로 할 수 있게끔 다른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종 상향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요를 좀 다시 잡으셔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을 복합건물로 층도 더 높이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 매입예산에 대해서만 이거는 승인을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105억에 대한 건 통과시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도희위원

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458억을 지금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잡고 있는데요 당장 부지는 이게 세곡 택지지구가 완성이 돼버리면, 준공이 되고 나면 금액이 아마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당연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행안부에 중투를 지금 두 번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재심의가 왔습니다. 그 사유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층을 올려서 다른 복합시설 들어온다는 것은 첫째는 만약에 그러면 다시 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또 중투 또 받아야 되고 사실 중투를 제가 두 번이나 쉽게 말하면 재검토 당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아마 상당히 딜레이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물론 그게 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일원본동, 수서동 지역 그분들의 정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물론 타 시설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 지역주민들의 반드시 정서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렇지만 주민들 여론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설득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는 건물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시는 것 포함해서 이게 지하1층이니까 지하2층으로 설계도 변경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도희위원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제동을 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상황 봐서 최대한으로 고려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 주문 중 45년이나 경감에 따라 노후 분산화 된 청사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행정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동로426에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건축물을 취득 신축하고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학동로426에 있던 기존 청사를 건물을 처분, 멸실하여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허주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주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정운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유사기금인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 절차 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게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여 본 기금은 장래적으로 통합·폐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 확정되어 예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재정운용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재정운용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7일 금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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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