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제 이야기는 소위원회, ‘소’자라는 것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리자는 것이 ‘소’자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 분야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 따라서 한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각 파트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하수면 하수, 또 건축이면 건축, 그 분야의 전문가로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면 그 위원회에 든 분들이 명단만 올려놓고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도 참석 안하면 하나마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안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예방적인 문제니까 이 자체가,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