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6조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문성이 있는 소위원회로 구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다른 위원이 볼 때에는 누구는 위원으로 발탁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20인 이내에서 더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적합한 분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회의를 해서 다루면 돼요. 지금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위원장이 적합한 사람을 선별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선별 안 된 사람은 배타적인 기분이 든다고요. ‘나는 왜 제외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큰 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나면 본위원회에서 가결해드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절차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여기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요?
수당은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