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증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동휠체어 나눔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200대, 2004년 1,103대, 2005년 2,365대의 전동휠체어를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였고 2005년 4월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보급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정 시행으로 장애인의 이동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전동휠체어 보급이 한층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기기는 이동함에 있어서 신체에 비교하자면 다리와 발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동 교통수단인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부득이하게 배터리가 방전되어 충전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언제 방전될지도 몰라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수리센터에 연락을 하여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제정해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휠체어 등을 수리 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며, 또한 공공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보급하여 충전시설을 갖추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수리업체의 운영 및 전동기 설치’에 대해서, 안 제5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라고 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