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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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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제4조2항에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할 때에 설치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범죄용 CCTV만 할 게 아니라 교통단속용 CCTV도 함께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파크타워에 교통단속용 CCTV를 설치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통단속용 CCTV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은, CCTV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세트를 설치할 때마다 고가의 예산이 나가는데요, 범죄예방과 위법행위 단속용으로 간이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 욕구는 많고, 이 욕구를 다 들어주려고 하면 저희 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의 CCTV 설치방식 말고, 본위원이 우리 전산정보과장한테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한 내용 중에 간이 CCTV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하나, 한 가지 조항을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외에 몇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위치 선정 시에는 항상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 물론 조례안 내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대개 보면 야간에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주간녹화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야간녹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카메라를 좀더 신경을 써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녹화장비는 이상이 없는데, 간혹 녹화상태를 보면 조금 흐릿하고 식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카메라 하우징에 먼지가 끼고, 비바람에 의해서 먼지 끼고 그래서 식별이 불투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카메라 하우징도 간간히 세척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한강로 원불교 앞에 사건이 하나 있어서 녹화를 확인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카메라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데 보니까 녹화상태가 불량이에요. 그 카메라를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척이 좀 안 돼 가지고 하우징이 더러워서 녹화가 잘 안 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안 4조2항과, 그 다음에 5항을 추가시켜 달라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