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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용하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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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외국인들한테 많이 우리가, 왜냐하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나머지 국가는 나머지 국가대로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것을 많은 아까 “어드바이스를 받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뭘 건의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용산의 대사관 같은 데도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외국인 위원을 최소한 1인 정도 넣으셔 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왜냐하면 이런 조례에 걸맞게 외국인들은 심사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꼭 7인으로 구성한다는 게 명시가 딱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조금 신축성이 있는 겁니까, 딱 그렇게 명시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