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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23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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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과장님 시각장애인 사무실 그 다음 청각장애인 사무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장애인의 우리가 얘기하는 주간보호시설에 가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사무실 시각이라든지 청각을 잃으신 분들은 자기네들만의 공간에서 있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통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있다든지 일반적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있어도 같이 대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의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여기 우리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용에 이런 분들의 사무실은 그분들의 사무실은 주간운영 비용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시각장애인 시설도 한번 가봤고 그다음 청각장애인 시설도 가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일반적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호시설에 만약에 오십사 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나오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 이분들의 비용은 우리가 주간시설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사무실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이번에 장애인의 날 보니까 천만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