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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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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조례 제정은 그렇습니다. 하위법이긴 해도 첫 번째, 법적문제에 이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타구 사례입니다. 사례는 그것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중요성이 인정됐을 때만이 조례는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했고요.

타구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됐고 지방에는 주로 돼 있습니다만, 타구에서 안 했다고 해서 안 하고 눈치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이 조례가 정당하게 새마을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오천진 의원님이 상정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군데 수정을 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셨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조항은 괜찮습니다만, 6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본부, 지도자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상대여가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것 한 번 행안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새마을 조례를 만든 광주광역시는 2009년 7월 18일날 질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진주시에서는 2002년도,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법이 과연 효력이 됐는가?’ 왜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냐하면, 진주시에서 한 것은 ‘2002년 1월 11일(1년)’ 했다는 것은 ‘1년은 유효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시·군·구지회도 포함된다’ 라는 회신을 받은 게 그렇다. ‘(1년)’이라고 명시한 것은 ‘1년에 한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법문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 이후에도 유효한지? 왜?

새마을진흥법시행령에 필요하다면 ‘각 시·군도 사용한다’ 라고 명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새마을육성법이 개정이 됐어야지요, 그 안에. 여기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육성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법적해석을 우리 자의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6조, 국·공유재산 무상대여에 대해서.

이 육성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32조에도 보면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다’ 라고 돼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라고 돼서 가능성도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대통령령 17조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다 접근하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가 좀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과연 법적 이상이 없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는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3조(지원)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문제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4항에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이렇게 명시를 했다. 이렇게 ‘협의회, 부녀회’라는 건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새마을의 조직이 이것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새마을은. 그 육성법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도자중앙협의회, 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렇게 여러 가지 새마을 조직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조례를 만들 때는 형평성으로 봐서는 하나를 묶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만 딱 명시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나머지는 새마을이 아닌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