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 제5조에 보면 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이제 5호까지가 있는데 거기 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해갖고 상위법 조례에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18년 7월 19일날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38조가 전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지원 등 해가지고 1항 해서 호가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38조가 뭐였냐 하면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기준 등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도 이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