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11년 3월 30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조례안, 2건의 안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76회(임시회) 시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고,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 의견을 작성·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7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지원)의 각 호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5조(포상 등)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용산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 내·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중 용산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후보자 추천과 안 제5조 및 제6조는 명예용산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CCTV 설치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CCTV 설치․운영)의 제2항의 일부수정과, 같은 조 제5항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시 간이용(자체화상저장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등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안 제3조제6호에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7호에 징수촉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7조제2항에 포상금 지급시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79회 용산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며, 또한 공공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보급하여 충전시설을 갖추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수리업체의 운영 및 전동기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정수리업체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 제4조 중 “센터 사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장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 안 “제4장 보칙”을 “제3장 보칙”으로, 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는 것으로, 소수 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태평양부지 및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을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에 편입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용산구 한강로2가 185-1 일대 8,297㎡에서 1만 8,594㎡가 증가되어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 일대 2만 6,891㎡로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 지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 및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1만 3,607㎡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중심에 입지하고, 한강로, 이태원로 및 삼각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에도 노후화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여건상 중심성이 미약한 삼각지 역세권을 육성하고, 이미 수립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2만 4,709㎡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449.33%, 건폐율 42.61%,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44세대를 포함하여 총 406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의견청취안 중 『보훈청을 전쟁기념관 전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업시행상 녹지축 조성에 배치되므로 보훈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쟁기념관 전면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위원회의견으로 작성·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