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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0회 제1본회의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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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전 조례하고 지금 개정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상위법 안에서 하위법이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용산구 자치구라는 것은 그 구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생활정도라든지 우리가 모든 것은 실생활에 맞게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생활에 맞게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환경부에서 만들어 준 것을 작은 틀에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금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13조하고 14조를 서로 바꿔서 표기했거든요. 13조는 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고, 14조를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14조로 갔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