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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90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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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재의 위협이 된다고 법이 없다는데요, 도로교통법을 보면요 동력을 이용한 장치는 운행차로 봅니다. 운행차는 보도를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할뿐이죠. 아무 곳에나 적치물을 방치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치우면 됩니다. 지금 어떤 허가된 지역이 아닌 곳에 방치돼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그것을 적치물로 보고 제거를 하면 되는 거죠.

노상에 있는 저기 포장마차 아니면 배너광고 다 보행에 지장을 주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준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보도에 일제 합동 단속 이것도 한번 실시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업체가 관심을 갖고 지정된 장소에 아니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놓으면 모든 그 어떤 위험의 요소가 제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