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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0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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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8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8개 업체를 본위원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행정감사에서는 그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이 업체의 5명을 행정감사장에 부른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8개 업체하고 정말 수시로 해서 그 업체가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강화된다고 그 말은 발표는 났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서비스업자의 책임 강화가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거는 주로 이용자가 기기결함이나 그런 거로 인한 거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나 그런 민법 등의 관계법률에 의한 거를 아마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시민들, 도로를 다니는 일반시민들이 저렇게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자전거교실이 있었잖아요. 자전거교실 같은데 운영할 때 이제 전동킥보드 교실도 운영을 해서 타는 사람들도 지금 법에는 보호 장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해서 그런 거를 전동킥보드 교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공유PM 서비스사들하고 올해 2월 18일 날 MOU를 맺었다고는 하는데 그 MOU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책임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해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라는 각성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정말 공론화 시켜서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민센터나 학교를 통해서 교통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가 있게 됐잖아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도 위험하고 우리 옆에 시민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