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좀 자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구조물이나 도로 작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디자인이나 이미지의 지금 사업을 했어요. 사업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도로관리과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이 근거를 보니까 2019년 11월 12일 날짜의 구경계 지점 랜드마크 설치 추진계획 변경안의 공문을 보면 구청장의 지시사항이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오시기 이전의 공문인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를 보면 전문가 자문, 추진경위, 구청장 요청사항, 2018년 12월 24일 고가외벽 랜드마크 표시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가 및 자문에 보면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사를 받았으니까는 “해당 없음” 그랬습니다.
도로관리과의 사업이 아닌데 도로관리과 사업이라고 구청장이 지시사항을 했는데 아무런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시행했다 라는 것은 군대조직에서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적합한 사업인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먼저 사전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분야별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사업을 했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여기 없는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더 잘 보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신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도로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의견이나 방향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